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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면허신고 7월 1일부터...내년 4월 7일까지 일괄신고

  • 정흥준
  • 2021-06-25 17:42:18
  • 복지부 지침 확정...2020년도 연수교육 이수증 필요
  • 대상자 미신고시 2020년 4월 8일 면허효력 정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면허신고제에 대한 복지부 지침이 확정되면서 면허신고를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4월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일괄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만 신고를 마치면 된다.

면허신고를 위해선 연간 6시간(8평점)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초 일괄신고 대상자들은 2020년 연수교육 이수증이 필요하다.

만약 2020년도에 연수교육을 미이수한 자는 ‘2020년도 보충교육 이수증’을 첨부해 신고가 가능하다.

일괄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내년 4월 8일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만약 일괄신고 대상자가 수년간 면허 사용을 하지 않을 예정으로 신고를 하지 않다가, 2024년에 최초 신고를 한다면 3년치의 연수교육 이수증이 필요하다.

대한약사회는 홈페이지에 면허신고 페이지를 오픈하고, 연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2021년도 회원신고를 마친 약사들을 대상으로 내달 1일 웹사이트와 모바일앱(KPA-PASS)을 통해 면허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를 위해 별도의 면허신고 전용 웹사이트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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