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반기 법사위, 야당 몫…'의사규제·대체조제' 영향
- 이정환
- 2021-07-26 18: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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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의료계 운영 가능성…여당, 계류법안 전반기 통과 전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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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계 반발 수위가 높은 법안이나 의사와 약사 직능 간 이견대립이 상당한 법안은 소관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 심사에서 향방이 뒤바뀔 가능성이 클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재분배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후반기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당은 국회법 제86조 체계·자구의 심사에서 법사위 심사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 부의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으로 타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하거나 갑질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합의다.
여야 합의로 내년 6월부터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맡게 되면서 현재 국회 계류중이거나 앞으로 발의 될 보건의약 법안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지금까지 여당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사면허 규제강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공공의대 설립 법안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법안들을 추진해왔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의사면허 규제, 수술실 CCTV 설치 등 법안에 의료계 입장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복지위와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법안 처리를 지연·계류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실제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은 지난 2월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않은 채 5개월 째 추가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
이를 놓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협회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고, 민주당은 직무를 유기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역시 여당과 일부 정치권의 신속 처리 요구에도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고 위원정수 역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여당이 우세한 상황이 유지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요 법안들의 처리가 저지되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의료계가 반발하는 법안 처리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의사와 약사 직능 간 입장 차이가 큰 법안 역시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 계류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의 경우 동일성분조제 명칭변경을 제외한 심평원 DUR 시스템 사후통보 조항이 의결돼 법사위 회부되더라도 전체회의 상정 기회를 얻지 못해 사실상 부결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걱정이다.
결국 여당은 법사위원장이 야당으로 바뀌는 국회 전반기 동안 당론과 부합하고 처리 필요성이 큰 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키는데 전력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같은 분석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수정을 벗어난 심사를 하지 못하는 국회법 조항을 신설하더라도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통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법사위 재분배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지리하게 이어간 것 역시 이런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
국회 관계자는 "당초 여당은 법사위원장은 그대로 여당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야당은 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심지어 야당은 전·후반기를 나눠 법사위를 분배하자는 지금의 여당 제안에도 불수용 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 후반기 야당이 법사위를 갖게 되면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다른 법안심사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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