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원내약국 개설금지 법안, 발의 1년째 낮잠
- 이정환
- 2021-07-15 16: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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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서도 발의 후 심사없이 임기만료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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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약국 금지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한 차례 법안소위 심사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14일 전국 약국가는 원내약국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산발적으로 지속 중이다.
대표적으로 대구계명대동산병원 재단 소유 D빌딩 내 약국개설 취소소송이 오는 8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에서 촉발한 원내약국개설 취소소송은 각각 지난해 1월과 11월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서 원내약국 개설취소 타당성을 인정받은 상태다.
대학병원 문전약국가를 제외한 각 지역에서도 원내약국 논란으로 인한 약국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약국이 의료기관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 병·의원과 약국이 처방전 발행을 놓고 담합하는 사례마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분쟁과 불합리를 최소화 할 원내약국 금지 법안은 국회 계류중으로, 소관 보건복지위 심사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원내약국 금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 1건이다.
기 의원은 지난해 6월 19일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복지위는 같은 해 7월15일과 30일 전체회의에서 기 의원안을 상정,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에 회부하는 절차까지 완료했다.
기 의원안은 의료기관 시설·구내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 소유 시설이나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법안소위 회부 이후 해당 법안이 심사대에 한 번도 오르지 않고 제자리 걸음중이란 점이다.
물론 아직 21대 국회가 임기 전반기를 보내는 중으로 추후 심사될 여지가 충분하지만, 일선 약국가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원내약국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법안이 하루빨리 심사기회를 획득할 필요성이 있다는 기대를 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원내약국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말(2019년 7월 18일) 발의되며 대한약사회와 약사사회 시선을 집중시켰지만 전체회의 상정, 법안소위 회부 이후 한 차례도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 소속 보건소 약국개설 실무 공무원과 협의체를 구성,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내놓은 '약국개설 지침'이 현재까지 이렇다 할 실효성을 보이지 못한 것도 원내약국 금지 법안 심사 시급성을 키우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21대 국회가 제네릭·개량신약 1+3 제한,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등 주요 약사법을 통과시키고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의 사회적 논의를 진전시키는 등 성과를 냈다는 측면에서 남은 임기 내 원내약국 법안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대전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원내약국 금지 법안이 사실 추진되기 어려운 내용이란 점은 어느정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한 번도 국회 심사를 받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대학병원 문전약국 분쟁 외에도 수면아래 가라앉은 원내약국 갈등이 적잖다. 입법 추진이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원내약국 법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검토보고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선 복지위원들의 인지도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표발의 의원이 적극적으로 심사를 요구하고 복지위원들과 소통을 이어간다면 임기 내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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