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의료기사·CCTV 법안…숙제 쌓인 의료계
- 이정환
- 2021-05-31 1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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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체조제 활성화·면허 규제강화·간호법 제정안 줄줄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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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법안 처리로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보고'와 '의료기사 단독업무 허용' 법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 대정부·대국회 논의가 필요한 이슈가 산적했다.
31일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성명서 등으로 반대 입장을 연일 밝히며 현안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료계 반대 현안은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내역 보고'다.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법안이 심사·처리됐던 지난해부터 해당 이슈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최종 공포되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를 짊어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로 인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시기를 예정했던 8월 18일에서 한 달 가량 늦춘 9월 29일로 연기했다. 의료계에 일정부분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비급여 신고 의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 없이 의사 의뢰·처방 절차를 거쳐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의협이 반대중인 이슈다. 의협은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면 자칫 환자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기사법 강행 시 투쟁에 나서겠다며 강경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반면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의사가 없는 의료 취약지에서 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의료취약자의 의료서비스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역시 의료계가 강도높게 반대 중인 현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해당 법안의 공청회를 진행한 상태로, 6월 임시국회 기간 내 법안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입법 갈등 해소를 위해 이달 31일부터 2주 간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 역시 국회에 제출돼 법안심사 근거로 쓰일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의료계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금고형 이상 선고 의사 면허취소 법안,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법 조항을 떼어내는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중이다.
현대 해당 법안들은 모두 국회 계류중으로, 의협은 의료계 반대를 반영한 대정부·대국회 활동에 힘을 쏟아야 하는 형국이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법안들이 국민·환자가 찬성하고 있다는 점과 단일 의제가 아닌 복수 현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의협이 원하는 방향대로 대관업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여당의원실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국회·정부가 추진하고 국민이 찬성중인 정책에 대다수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의료계 시각에서 정말 불합리한 안건이라면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대안을 동반한 반대를 해야 할 것"이라며 "비급여 보고는 이미 법이 통과했는데도 정부와 다투고 있고, 의사면허 규제법도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밖에 수술실 CCTV도 환자단체가 수년째 찬성하고 최근 인천 모 척추병원 사건으로 타당성이 한층 커졌다"며 "곳곳에서 발생중인 의료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개선책과 협의안을 토대로 대관업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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