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급물살...의-약-정 공감대
- 강신국
- 2021-07-08 00:18: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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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발전협의체서 논의...국회 법안소위 조율 남아
-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은 신중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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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에 심평원 DUR을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6차 회의를 열고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에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되,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전화·팩스·이메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김동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1년전으로 돌아가서 대체조제를했을 때 전화, 팩스로 사후통보를 하자고 한 것도 대체조제 관련 내용을 의사가 빨리 알수 있게하자는 의미였다"며 "DUR도 마찬가지다. 결국 의사들이 더 신속하게 대체조제 내역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방안은 환자에 미치는 영향, 용어변경 따른 실익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부회장은 "대체조제 용어를 변경하는 부분은 이견이 있었지만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DUR을 추가하는 방안은 입장이 좁혀졌다.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직역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대체조제 용어변경은 유보하면서 의료계에 명분을 주고, 사후통보 방식에 DUR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국회 입법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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