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실거래가조사 재평가 신청…오늘(1일)부터 가능
- 이혜경
- 2021-11-01 11:48: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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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가사후관리 자료제출 업무포털 시스템 오픈
- 평가 결과 세부자료 열람 정보공개포털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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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제 실거래가 조사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결과를 오늘(1일)부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평가결과'가 통보된 제약사를 대상으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재평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평가 결과 세부자료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회원 가입 > 청구/소통 > 청구신청' 경로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방문 열람 및 상담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국제전자센터 22층에서 진행한다.
한편 실거래가 조사 대상 약제는 조사 기간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대상 약제다.

가중평균가는 조사 대상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품목별 청구금액 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은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인하율 10% 이내로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한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 안내, 가중평균가격 자료 열람 및 의견제출, 가중평균가가 통지, 자료열람, 의견제출 등의 기간이 지나면 12월 복지부 고시 이후 본격적으로 약가인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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