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 김지은 기자
- 2026-09-29 0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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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일·민필기 대의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에 요청서 전달
- 2025년 12월 의료법 논의 당시 의사결정 과정 확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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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경기 분회장협의회장이 대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배송 예외 허용에 관한 대한약사회의 입장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회무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윤종일 서울시 24개 분회장협의회장과 민필기 경기도 31개 분회장협의회장은 28일 대한약사회 대의원 자격으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에게 ‘대한약사회 정관 제20조에 따른 대의원 서류열람 요구—2025년 12월 의료법 약배송 허용 관련 대한약사회 회무자료 열람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요구는 임총 소집 요구서 제출과 같은 날 이뤄졌지만 별도의 절차다.

두 회장이 확인하려는 것은 2025년 12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논의 당시 일부 환자에 대한 약국 외 의약품 인도를 허용하는 방향과 관련해 대한약사회 내부에서 어떤 보고와 논의,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다.
민필기 회장은 “그동안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을 별개의 문제로 다뤄왔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예외적인 약배송 허용에 대한 입장이 정해져 의료법에 명기되게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 회장은 “약사회가 그간 주장해 왔던 전제조건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외적 약배송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며 “이 부분이 결국 정부의 배송 대상 확대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두 회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상임이사회 등에서 관련 사안을 어떻게 검토하고 결정했는지 회무자료 열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종일 회장도 “기존의 약배송 반대 기조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대의원으로서 그 결정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에는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섬·벽지 거주자와 장애인, 장기요양 수급자, 감염병 환자 등 약국 방문이 어려운 환자가 예외적 재택수령 대상으로 제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각 대상에 적용할 요건과 의약품 인도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의료법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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