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조사 지침 공개...혁신형제약 최대 50% 감면
- 이혜경
- 2021-09-25 15: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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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내달 8일까지 제약기업 증빙 관련 서류 접수해야
- 국공립병원 등 3천여곳 실거래가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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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격년제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서 전국 3817개 요양기관이 제외됐다. 국·공립 요양기관 및 폐업요양기관이다.
또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에서 감면율 50% 적용 혜택을 받을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내달 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증빙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 받는다.
하지만 2020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 감면받는데, 해당 기업은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요양기관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한 약제내역을 근거로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1년 주기로 실시하던 조사를 지난 2018년부터 2년 주기로 바꿔 격년제로 진행 중이다.
이번 실거래가 조사 대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기준상한금액의 10% 이내에서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된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과 약제급여목록표 상 투여경로가 주사제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가 감면된다.

종별로 나누면 상급종합병원 33곳, 종합병원 261곳, 병원 1363곳, 요양병원 1387곳, 의원 3만3446곳, 약국 2만3586곳 등으로 의원과 약국이 가장 많다.
실거래가 조사 대상 약제는 조사 기간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대상 약제다.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신규등재의약품, 조사 대상기간 중 상한금액 인상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중평균가는 조사 대상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품목별 청구금액 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은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인하율 10% 이내로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지침을 공고한 이후 10월 말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 안내 이후 11월 첫 주에 가중평균가격 자료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갖는다.
가중평균가가 통지되면 11월 자료열람,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12월 복지부 고시가 이뤄진다. 본격적으로 약가인하가 시행되는 건 내년 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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