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제약사 '약가인하 소송 남발 금지법' 추가 발의
- 이정환
- 2021-11-17 10:24:14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대표발의 "본안 결과 따라 환수·환급…재정 손실 방지"
- 민주당 김원이 의원 발의안과 목적·취지·방향성 유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에 이어 이번엔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이 제출한 법안 역시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으로 인한 건보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집행정지가 기각돼 약가인하 처분이 집행됐지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약사가 입은 손실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른 약제 약가 인하, 요양급여 중지·제외 등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행정소송 제기 사례가 최근 10년간 46건에 이른다"며 "집행정지기간에 이익을 얻기 위한 행정소송이 증가추세"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제약사 신청 집행정지가 대부분 인용되면서 심판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약가 인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문제는 향후 본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돼도 제약사는 소송 기간 동안 처분 미집행 얻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이 올해 6월 기준 16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가중되고 있어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며 " "약가인하 처분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는 한편,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
[기자의 눈]약가인하 환수법 위헌 논란, 정면돌파해야
2021-11-17 06:00:32
-
주요법안 쌓였는데…이달 미심사 시 대선까지 '제동'
2021-11-16 12:20:53
-
예산 끝낸 복지위, 대체조제·CSO신고 법안심사는 언제?
2021-11-15 12:19:56
-
"제약, 소송 집행정지 따른 경제적 손익 사후정산해야"
2021-11-12 06:00:42
-
약가인하 회피 꼼수?...제약업계, '기본권 제한' 반발
2021-11-11 06:00:48
-
패소해도 약가인하 집행정지…국회·정부 악용방지 연대
2021-11-10 06:00:5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3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4"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5수두백신 2회 접종 개발 본격화…SK바이오, 임상3상 승인
- 6성과 증명한 강원호, 2대주주 등극…유나이티드 영향력 확대
- 7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8"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9[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10[기자의 눈] ‘깜깜이’ 약가인하 혼란, 언제까지 반복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