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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안 쌓였는데…이달 미심사 시 대선까지 '제동'

  • 복지위 여야, 오는 23~25일 법안1·2소위 개최…안건은 미정
  • "이달 소위 심사 놓치면 대선 종료 이후에나 심사 가능"

복지위 제1법안소위 심사현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제1법안소위를 열고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심사하기로 여야 합의했다.

제2법안소위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열리는데, 두 소위 모두 상정 법안은 아직까지 합의 전이다.

문제는 소위 별 각 이틀이란 합의 일정 대비 심사해야 할 주요 법안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심사되지 못한 법안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전까지 법안소위 심사되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

16일 김민석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했다. 간사단은 17일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법안 리스트를 확정하는 협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복지위는 지난 12일까지 소관 정부부처 내년도 예산심사를 끝마쳤다. 남은 건 272개 신규 상정법안과 앞서 심사를 끝내지 못한 법안들의 처리다.

정부가 단계적 위드 코로나 시행을 결정하면서 국회에는 제한적 원격의료 허용 법안 등이 계류중인 상태다.

이 밖에도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CSO 정부 신고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규제, 약가인하 회피성 집행정지 꼼수 규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열릴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받지 못하는 법안은 사실상 내년 3월 9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때까지 심사대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달 복지위 법안소위가 올해 열릴 마지막 소위이자, 대선 영향으로 내년 1월~3월까지는 열리기 어려운 소위란 얘기다.

이 때문에 여야는 위드 코로나 시기 처리 시급성이 높거나, 쟁점이 큰 법안을 이번에 심사대에 올려 처리하거나 논의를 진행하는 방향의 협의를 예정한 상태다.

국회가 법안심사에서 어느정도 추진 방향성을 잡아야 소관 법안 정부부처와 유관 기관·단체들이 소위가 열리지 않더라도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협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당장 확정된 법안소위 일정이 지나치게 짧아, 수 백여개 법안이 충분히 심사될 시간이 없거나 아예 상정조차 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이다.

이는 곧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 다수가 이번 법안소위에서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한 채 내년 대선 종료때까지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을 의미한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 일정은 합의됐지만 아직 안건은 여야 합의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며 "17일 협의 예정이다. 쟁점이 있는 법안들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나, 심사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의약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중요 법안들이 심사 대기열에 서 있다"며 "문제는 이번달 법안소위에서 심사되지 못하면 내년 대선때까지 심사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번달 법안소위가 올해 마지막 소위"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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