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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소송 집행정지 따른 경제적 손익 사후정산해야"

  • 이정환
  • 2021-11-12 18:19:47
  •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약가인하 환수법안 검토 결과
  • 제약계 "재판청구권 침해...특허침해 손실보전 없어" 반대
  • 복지부 "사법권 보호하면서 건보누수 방지"...온도차 여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제약사의 약가인하 불복 소송 제기와 이에 따른 집행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익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안 타당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재판청구권 침해 등 위헌 소지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위원실은 최근 발의된 의약품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에 대해 위원회 심의 전 단계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정 대안 등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는 아직도 입장 차와 간극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내놓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살필 수 있었다.

김원이 의원안은 의약품 제조·판매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즉 약가인하나 요양급여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인하된 약가 분을 환수하거나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제약사 본안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하면 집행정지 인용 시점부터 패소 때까지 정부가 지급한 약제 건보 급여를 환수하고, 제약사가 승소하면 부당하게 인하된 약가를 정부가 환급해주는 게 핵심이다.

일부 제약사가 오리지널 특허 만료 후 퍼스트제네릭 출시로 내려지는 약가인하 처분을 회피하고 지연시킬 목적으로 집행정지를 악용한다는 문제가 입법 발단이다.

정부 "제약사 재판권 침해 안 해…적용범위 더 넓혀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법안 취지에 강하게 공감하는데서 더 나아가 환수·환급 사례·적용 범위를 김원이 의원안 대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복지부는 해당 법안이 건강보험 재정손실 최소화 효과와 동시에 제약사의 사법적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나아가 환수·환급 대상 범위를 리베이트 처분과 오리지널 약가인하로만 한정하지 말고 급여범위 확대 사전인하, 가산종료 약가인하, 사용량약가연동제, 실거래가조사 약가인하 등 사례로까지 넓혀야 한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건보공단 역시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어필했다. 건보공단은 법안이 손실 징수와 환급을 동시에 규정해 제약사 사법적 권리를 존중하되 무분별한 소송 제기는 지양토록 하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공단도 리베이트와 오리지널 직권조정 사례를 넘어 다른 제도에 따른 약가인하 소송까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평원도 복지부, 공단과 마찬가지 입장을 내비쳤다.

대한약사회도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 제약사가 무분별하게 행정소송을 남발해 입게되는 건보 재정손실 방지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약사회는 약가인하 행정소송 반복으로 보험약가 역시 빈번하게 등락하면서 약국이 반품, 차액정산 등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과 장기간 경제손실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제약계 "헌법 위배…오리지널 특허권도 무시"

국내외 제약계는 법안에 즉각 반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김원이 의원안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했다. 약가인하 집행정지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제약협은 행정소송이 재판에 의한 사후통제를 통해 국민권리를 보호하고 행정 적법성을 보장하는 기능이 있다고 맞섰다.

KRPIA는 오리지널 제약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겼을 때 특허침해로 인한 손실 보전할 장치가 추가돼야 한다고 했다.

특허소송 승소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없는 게 확인됐다는 얘기다.

KRPIA는 약가 환급 사유에 관련 특허의 무효심판 또는 특허 침해소송에서의 소송 추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위원실 "제약사 사법권 존중하면서 건보재정 누수 방지"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집행정지 이후 약가인하 처분이 적법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집행정지로 인한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은 사후 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약사가 소송에서 지면 집행정지 기간 내 약가인하를 면해 얻은 이익을 공단이 환수하고, 제약사가 이기면 소송 기간 동안 약가인하로 제약사가 입은 손실을 공단이 지급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재판청구권이 존중된다고 봤다.

이어 무분별한 소송 제기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집행정지 인용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 생각아다.

또 전문위원실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약가인하, 특허만료 제네릭 출시 약가인하 외 의약품 재평가로 인한 급여기준 범위조정 등 사례에도 환수·환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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