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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이달 법안소위서 'CSO 허가제' 심사 제외 가닥

  • 이정환
  • 2022-01-07 18:02:15
  • 10일 오전 제2법소위 개최…'코로나 기금·백신 피해보상' 원포인트 심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가 새해 1월 임시국회기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제약업계의 관심이 높은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허가 법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위 여야는 감염병 긴급대응 기금 확보,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등이 담긴 감염병예방·관리법 일부 개정안 심사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개최하는데 가까스로 뜻을 모은 분위기다.

6일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10일 제2법안소위를 열기로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피해가 장기화하고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백신패스 갈등이 커지자 이를 위한 법안만 긴급심사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코로나 장기화가 촉발한 소상공인과 의약계 손실을 감염병 긴급대응 기금을 신설해 보상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경예산 편성으로 코로나 피해를 사후보상하지 말고 별도 기금을 조성,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목표다.

복지위는 이 같은 법안과 함께 코로나 백신 부작용의 정부보상을 확대하는 법안 등을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된 CSO에게만 의약품 영업 권한을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CSO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지난해 심사기회를 얻지 못한 보건의약계 주요 법안들은 이번에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근절,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등 법안도 마찬가지로 이번 1월 임시국회 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되지 않는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복지위 여당은 지난해 발의돼 심사 순번이 거듭 밀린 주요 보건의약 법안 처리를 위한 제1법안소위 개최를 거듭 요청하는 상황이나, 야당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며 "일단 긴급성이 큰 코로나19 피해보상 기금과 백신 부작용 관리 법안을 원포인트 심사하는데 까지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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