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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발묶인 '약가인하 환수법'…2소위행 가능성

  • 전체회의 상정돼도 일부 반대하면 지연 불가피
  • 정부여당, 중점추진 법안 상정하고 처리 총력전
  • 복지부, 환급제도 법령 손질 예정대로 추진할듯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국내외 제약사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처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인채 난항에 빠졌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기간 내 법제사법위 안건에서 재차 제외돼 심사대 조차 오르지 못한데다 올해 가까스로 상정되더라도 통과가 아닌 제2법안소위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전망 마저 나온다.

타 상임위 의결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 제2법안소위는 속칭 '법안 블랙홀', '법안 무덤' 등으로 불릴 만큼 한 번 넘겨지면 좀처럼 심사되지 않는 경향이 짙다.

3일 국회 법사위는 지난해 임시국회 기간 내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안 국민건강보험법 위원장 대안을 심사하지 않았다.

일부 제약계와 법조계가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심사·처리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게 법사위 안건 미상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열릴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최되고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담긴 건보법 개정안이 안건에 오르더라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일부 법사위원들이 제약계와 정부 간 의견차이, 법조계 반대 등을 이유로 법안을 전체회의 계류시키거나 법사위 외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제2법안소위로 넘기자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법사위에 발목 잡힌 채 제자리 걸음을 하는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제2법안소위로 넘겨지게 되면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 까지 제대로 된 심사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일단 정부여당은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의 필요성을 앞세워 야당과 법사위에 안건 심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법안의 법사위 심사가 지체되더라도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과 관련고시 개정을 통한 환급제 도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은 제약사와 건보공단 양쪽의 불필요한 손해를 사후 정산·보전해주는 법안인데도 법사위와 야당이 안건상정을 보이콧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환수·환급법 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규제와 환자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등 법안도 덩달아 처리가 지체되는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은 해당 건보법 개정안을 집중추진 법안으로 선정, 계속해서 처리를 촉구할 방침"이라며 "복지부 역시 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에 필요성을 거듭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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