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줄잇는 병의원 폐업…약사들 "권리금 어쩌나"
- 김지은
- 2022-01-13 16: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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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인수 후 인근 의원 폐업·이전 사례 증가세
- 양도·양수 약사 간 권리금 회수 소송도 줄이어
- 법률 전문가 "계약서에 병의원 폐업 관련 문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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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로컬 병·의원의 이전으로 처방 조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약국이 늘고 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특정 진료과들의 매출 하락이 쉽게 회복되지 않으면서 장기 휴업이나 이전을 결정하는 병원들이 증가한 것이다.
그렇다 보니 특정 병의원의 조제 수입에 맞춰 권리금, 임대료를 책정해 약국 자리를 인수받은 양수 약사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약국 인수 후 1년도 채 안돼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병의원이 문을 닫거나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약국의 경우 관련 병의원 처방 건수에 권리금, 임대료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설 이후 관련 병원이 폐업하거나 이전하면 사실상 영업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병원 처방 건수를 감안해 책정한 기존 권리금의 회수도 불가능해지다 보니 양수 약사의 금전적 손해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약국의 매출 타격은 곧 약국 자리를 인수한 양도 약사나 해당 약국 자리를 소개한 컨설팅 업자, 부동산 관계자와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양수 약사가 양도 약사를 상대로 약국 권리금 반환 소송이나 컨설팅 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지역의 한 약사도 “약국을 양수한 후 6개월도 채 안됐는데 병원이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해당 병원 처방전에 따른 조제건수를 감안해 2억원대 권리금을 지불했다. 첫 개국인 만큼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돈인데 당장의 매출 타격은 물론이고 권리금 회수도 쉽지 않아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 과정에서 약국 처방조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정 병의원의 폐업, 이전과 관련해 양도 약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장치로 계약서 상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명경의 정하연 변호사는 “계약서에 병원의 폐업 등에 관한 문구가 기재돼 있거나 계약 과정에서 상대(양도 약사)가 병원이 특정 기간 내 폐업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녹음해 놓지 않았다면 권리금 회수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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