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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정부는 건보재정 20% 국고지원 약속 지켜라"

  • 정흥준 기자
  • 2026-07-27 13:04:31
  • 요약
  • 이재명 대통령 "문제 수정" 언급에 반영 촉구
  • "기획예산처, 의무 방기 말고 내년 예산 적용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지·필·공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20% 지원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기획예산처가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50대 50으로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의 20퍼센트는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법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지적이다. 국고 지원을 소홀히 한 탓에 건보 보장성은 60% 초반대에 머물러있다는 것.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국고 지원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 대통령은 "의무를 안 지켰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그 문제는 수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는 설명이다.

본부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통령의 답변에 토를 달며 법에 ‘상당한’이라는 표현이 있다며 물타기를 시도했다”면서 “20퍼센트에 상당한 14퍼센트대 지원으로 의무를 방기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건보 국고지원 20%를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부는 “정부가 건강보험의 정책이 아닌 곳에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마냥 마음대로 가져다 쓴 것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3조 7089억원(2025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에 2조 1685억원,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2조 7389억원 등 총 8조 6163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져다 썼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시기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져다 쓴 금액도 추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이렇게 축난 건강보험 재정을 모두 원상 복구해야 한다. 초과 세수는 이렇게 사회 복지를 제대로 확충하는 데 써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말한 전 국민에게 골고루 성장의 성과를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때만 되면 우리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을 지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된다며 위협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충실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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