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폐업, 권리금 돌려줘라"…약국 '특약조항'의 힘
- 김지은
- 2018-10-11 15: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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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국 양수 후 두달만에 병원 2곳 문닫자 권리금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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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계약 과정에서 권리금과 관련 약정한 부분을 이행하라며 양수 약사가 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양수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A약사는 서울의 한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중개업체를 통해 약국 양도를 의뢰했다.
B약사는 처방전 발행 의원별 현황을 살펴본 후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양수하기로 하고, 그해 2월 권리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A약사와 B약사는 권리 양도 양수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C이비인후과와 D병원이 1년 이내 이전이나 폐업할 시에는 권리금 12개월 양분하여 반환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같은 달 B약사는 이 약국 점포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개업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약국이 위치한 건물 2, 3, 4층에서 운영되던 D병원이 약국 개설 두달여 만에 폐업한 것이다. 이어 이 건물 5층에서 운영되던 C이비인후과 역시 그해 말 결국 문을 닫았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인 B약사는 병원 한곳이 폐업한 후 A약사에게 권리금의 절반인 6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A약사는 구두로 그렇게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법원은 우선 B약사가 주장한 구두로 권리금 반환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두 약사가 양도 양수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적혀있는 ‘특약’ 부분에 대해선 원고인 양수 약사의 뜻을 인정했다.
법원은 "특약 문구 가운데 ‘양분하여’란 부분을 중시해야 할 것"이라며 "원고 주장과 같이 두 병원 가운데 어느 한곳이 폐업하든간에 권리금 1억2000만원을 양분해 한 병원당 1년간 권리금을 6000만원으로 하고, 각 병원당 폐업한 기간 만큼에 비율적으로 해당하는 돈 만큼 피고가 원고에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해석하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양도 약사에게 원고인 양수 약사가 구하는 바에 따른 권리금의 절반인 6000만원, 이에 대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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