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위조해 약사 행세한 한약사, 징역형 집행유예
- 강신국 기자
- 2026-07-27 17:18: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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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공문서 변조 등 혐의 적용...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경기도약 "유죄 인정은 당연하나 처벌 수위 아쉬워…교차고용 금지 법안 조속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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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자신의 한약사 면허증을 약사 면허증으로 위·변조해 약국에 게시한 한약사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한약사 면허증을 '약사 면허증'으로 변조하고, 근거 조항과 면허번호를 변경해 적법하게 발급된 약사 면허증인 것처럼 약국 내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경기도약사회가 전문의약품 불법 조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약국에 게시된 면허증의 이상 정황을 포착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도약사회는 현장 확인과 자료 확보를 통해 면허증 위·변조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도약사회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면허 위·변조 행위의 범죄성을 명확히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으나 처벌 수위에는 유감을 표했다.
도약사회 측은 "자신의 한약사 면허증을 약사 면허증으로 위·변조해 국민을 기망하고 국가 면허제도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가 형사범죄임을 판시한 유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면허제도의 공신력을 침해한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연제덕 회장은 "면허를 위·변조해 약사인 것처럼 가장한 행위는 단순한 서류 위조를 넘어 국가 면허관리체계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은 면허를 위·변조한 상태에서 근무약사를 고용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취급하는 등 2차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민 건강 보호와 면허제도 확립을 위해 국회가 해당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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