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건기식 쪽지처방, 이제는 입법이다
- 이정환
- 2022-01-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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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기식 공정규약은 강제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입법이 뒤따라야 리베이트 규제 실효성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건기식 공정규약은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제정한 공정규약이자 자율규제안을 공정위가 수용·인증한 것으로 강제성이 없다.
물론 해당 규약은 건기식협회 내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를 두고 규약 위반 업체 조사와 함께 경·중징계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어느정도 건기식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중징계 결과에 따라 적게는 1000만원 이하에서 많게는 1억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건기식 쪽지처방을 직접적으로 규제·관리하는 법이 불분명한 점은 훗날 건기식 리베이트 영업 유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건기식 업체와 병·의원 양쪽 모두에게 쪽지처방으로 인한 환자의 특정 건기식 유인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란 시그널을 입법으로 보내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다행히 국회 역시 건기식 쪽지처방이 소비자와 건기식 산업, 일선 의료기관, 약국가에 미치는 악영향을 파악하고 법 개정에 나선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일선 의료기관이 특정 건기식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건기식을 쪽지처방하는 관행을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외 건기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할 근거가 없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불법 건기식 쪽지처방 이슈는 지난해 일선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뒤 쪽지처방전을 발행한 사태가 적발되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공정위는 건기식 업체의 불법 리베이트와 일선 의료기관 쪽지처방이 사실상 관행화했다고 바라보고 건기식협회와 공정규약을 제정하며 즉각 개선에 나선 상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건기식 리베이트 제공 업체와 수수 병·의원을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이 성공해야 실질적인 건기식 쪽지처방 근절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안을 발의한 김원이 의원은 "리베이트를 주는 건기식 업체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 타당성을 강조했다.
국내 건기식 시장은 연평균 10% 가량 성장세를 기록하며 약 5조원 규모를 구가중인 상황이다.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와 전쟁에 방점을 찍었던 과거에서 나아가 건기식 리베이트를 막아 소비자 혼란을 축소시키는데도 무게중심을 둘 때다.
새해 건기식 리베이트 근절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의 심사·처리로 일선 병·의원의 건기식 쪽지처방으로 인근 약국이 골머리를 앓는다는 뉴스가 끊길 미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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