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기식 '쪽지처방' 리베이트 의사처벌 검토"
- 김정주
- 2021-10-07 15: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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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복지부장관 국감서 답변 "문제의식 갖겠다"
- 단순권유·강매 구분 어려워...법안 설계시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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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에만 국한돼 건기식과 식품 등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전국 약사 207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실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이런 실태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순 있겠지만 환자 건강에 해가되는 게 아니다"란 의견을 피력했다. 너무 안이한 게 아니냐"며 "의약품과 의료기기에만 처벌하고 건기식에는 쌍벌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그간 정부가 건기식 리베이트와 관련해 충분히 문제의식이 없었다. 시정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단순 권유와 강매 구분이 어려워 이부분을 구분해 법안에 담아야 하는데, 국회와 상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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