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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쪽지처방' 영업금지 공정규약 초안 나왔다

  • 강혜경
  • 2021-11-23 10:48:38
  • 내년 4월부터 전면 금지…의사·치과의사·약사 등 포함
  • 규약 위반시 영업자 최대 1억원 이하 위약금, 관계당국 고발 등 담겨

지난 3월 공정위에 적발된 건기식 쪽지처방 사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의원을 통한 일부 건기식 업체들의 쪽지처방 영업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또한 약국 등에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할인이나 할증,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도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 3월 한 건기식 업체가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제공하면서 자사 건기식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영업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후속조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협회, 관련업체 등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초안'을 마련하고 산업계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주요내용은 병원, 의원, 약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건기식 영업자는 쪽지처방 등을 제한하고 금품류 제공에 대한 기준을 설정이다.

보건의료전문가 역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직업상 약을 처방·공급·투약하는 사람까지 담겼다.

공정위와 건기식협회, 업계 등이 간담회를 통해 구축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초안.
초안에 따르면 영업자는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금품류를 제공해서는 안되고,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금품류 제공 요구에 응해서도 안된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영업자의 국내외 본사 또는 지사나 그 관계사가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금품류를 제공하거나, 영업자가 도매상이나 마케팅 대행사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면서 이를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영업자가 도매상이나 마케팅 대행사가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금품류를 제공하는 경우 ▲보건의료전문가의 가족,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 또는 요양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개인, 회사 또는 단체에 대한 금품류 제공이 모두 금지된다.

다만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와 건강기능식품의 유통·판매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품 판매이익, 할인, 할증,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 이익은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견본품 제공과 관련해서는 ▲건기식의 제형, 색, 맛, 냄새 등의 특성 확인용 ▲소비자체험용에 대해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특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량을 초과해 제공해서는 안되며 견본품은 외부 포장용기에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기부행위와 관련해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 등에 교육적, 자선적 목적으로 기부가 가능하나 ▲건기식에 대한 권유, 추천, 거래와 관련한 이익이 약속돼 있는 경우 ▲거래와 관련된 영향을 고려해 기부 요청에 응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자신의 부담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비품 구입, 시설 증·개축, 경영자금 보전 등에 사용되는 자금에 충당되는 비용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금지된다.

초안에는 뿐만 아니라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과 제품설명회, 강연·자문, 전시·광고 등에 대한 규정도 명시됐다.

공정위는 또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2명(법률전문가 1명 포함)과 대한병원협회·대한의원협회 또는 대한의사협회 추천 1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감시·조사하고 신고센터 등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영업자에게 규약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징계 ▲중징계를 할 수 있으며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 위약금을, 중징계는 1억원 이하 위약금과 관계당국 고발, 회원 제명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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