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1인 관리 화상투약기 수...환자 정보보호가 쟁점
- 강혜경
- 2022-04-08 18: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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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어제 2차회의 후 쓰리알코리아에 사업모델 보완 요구
- 약사회 "1약사 1투약기" vs 쓰리알코리아 "1약사 30투약기"
- 의약품 범위와 개수도 과제...과기부 "가급적 4월 중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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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 쟁점이 약사 1명당 관리 투약기 수와 관리 의약품 범위,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과기부 주재 2차 회의에서 1약사 관리 투약기 수와 관리 의약품 범위,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 심의위원 6명이 촉각을 기울이면서 일부 보완과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쓰리알코리아 측이 어떤 절충안을 내느냐다.
약사 1명당 관리 투약기 수에 대해 약사회는 1약사 1투약기를, 쓰리알코리아는 1약사 30투약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조율 될지가 관건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실증특례 취지가 수익성을 담보로 하진 않고 해보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등이 맞춰지지 않을 수 있지만 중간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만약 쓰리알코리아 측이 1약사 5투약기로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1약사 1투약기를 주장한다면 그때는 심의위원들의 일정 부분 조율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투약기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와 개수, 환자 개인의 개인정보보호 관리도 쟁점이다. 화상투약기가 약국 안팎에 설치되고 일반 소비자가 약을 구입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와 영상을 6개월간 보유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쓰리알코리아 측이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됐다.
과기부 측은 "4월 중에 본회의를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가급적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당장 본회의 상정은 막았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같은 날 열린 지부장 회의에서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 대응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에 참석한 한 지부장은 "안전성 등 부분은 크게 어필이 되지 않았고 1약사 관리 투약기 수와 개인정보 문제가 논쟁이 됐다"며 "약사 1명이 여러 개의 투약기를 관리하는 것이 약사법상 위반소지가 없는지 등을 복지부가 해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약사회 역시 약사 고용과 개인정보 문제 등에 대한 해결 없이는 상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문제와 더불어 약사 고용·관리 형태 등에 대한 부분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약사법상 근무형태 등에 대한 정리가 우선시 돼야 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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