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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화상투약기 약국 진입 막아라...수순밟기 나선 정부

  • 강신국
  • 2022-03-23 23:51:31
  •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상정 예고
  • 약사회-업체, 입장차...가부 결정 위해 위원회 상정 가능성 높아
  • 약사회, 국회 등 대관라인 총동원해야

실제 약국에 설치됐다 철거된 화상투약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어제(23일) 열린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부, 약사회, 업체(쓰리알코리아) 간 진행된 사전회의가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되면서 향후 일정과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ICT 규제샌드박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상정해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여부에 대한 가부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르면 4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약사회와 업체 간 최종 조율은 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화상투약기에 반대하는 약사회와 실증특례를 통해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업체 간 입장차가 뚜렷해 간극을 좁히는 것은 힘겨운 상황이다.

결국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가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원이 벤처업체 대표, 대학교수 등 시장 친화적인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표결처리로 갈 경우, 약사회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쟁점 1. 복지부 입장 = 규제샌드박스 주무 부처는 과기정통부이지만 화상투약기 실증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게 된다.

복지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건인데,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도입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에 두 가지 약점이 있다. 2016년 정부 입법으로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력이 있다. 여기에 복지부는 2019년 9월 화상투약기 관련 첫 규제샌드박스 회의에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박능후 장관 시절인데, 복지부가 제시한 조건과 범위를 충족시킨다면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후 권덕철 장관으로 교체됐다고 해서, 부처 입장을 180도 바꾸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지 않으면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저지에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쟁점 2. 실증특례 = 약사회가 과기부와 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점은 화상투약기가 실증특례 사업이라는 점이다. 실증특례는 일단 시범사업을 해보고,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크면 규제 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절차
과기부는 "신기술·서비스를 시험하고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규모, 지역 등)에서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결국 과기부나 심의위원들이 일단 해보고, 제도 개선을 결정하자고 하면 막을 명분이 약해진다.

실증특례 심의 기준은 크게 5가지다. ▲해당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국민의 생명-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의 적정성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약사회는 이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기준에 집중적인 어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결국 의약품 오투약, 개인민감정보 유출 등으로 반대 논리를 펴야 한다.

◆쟁점 3. 화상투약기 상담약사 = 23일 열린 열린 사전회의에서도 가장 가장 민감한 이슈였다. 상담약사 1명이 몇 대의 화상투약기를 통해 상담을 하느냐의 문제다. 약사회는 "약국은 장소만 임대,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고 업체가 실질적인 관리 주체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체측은 "약사회의 우려를 알고 있다. 그럼 약사회와 공동 관리를 하자"며 약사회가 대안을 내놓으면 다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담약사 부분은 복지부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약사 1명이 과연 여러 약국의 화상투약기를 관리하는 게 맞냐는 것이다.

◆쟁점 4. 국회를 잡아라 = 결국 약사회는 국회에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샌드박스 컨트롤 타워는 국무조정실, 즉 국무총리다.

일단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약사 출신인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전혜숙 의원이 소속돼 있다는 것은 약사회 입장에선 천군만마다.

지난 2019년 화상투약기 관련 첫 규제샌드박스 회의에 안건상정을 저지할 때도 국회가 반대 입장을 관련 부처에 개진한 게 주요했다는 평가다.

◆쟁점 5. 너무 친숙해진 비대면 = 2019년과 2022년의 환경은 180도 달라져 있다. 코로나발 비대면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나 국민입장에서는 화상투약기 만큼 좋은 비대면 서비스도 없다.

약사회는 의약품 안전성 이슈로 막는 것 외에는 방법 없다. 여기에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 편성,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로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 불편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점도 화상투약기를 막을 수 있는 주요한 명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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