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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회-업체, 화상투약기 합의 실패...표결처리 가나

  • 강혜경
  • 2022-03-23 18:27:02
  • 과기부, 이견 좁힐 수 있는 추가 절차 진행 예정
  • 약사회 "샌드박스 추진 사업으로 부적절" vs 쓰리알코리아 "심의위 결론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와 관련해 약사회와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이 3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

과기부가 23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한 쓰리알코리아 측과 대한약사회간 쟁점조율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의를 마쳤다는 게 당사자들의 설명이다.

회의에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는 "각자 입장을 청취하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고, 합의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오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논의 절차를 더 갖기로 하고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쟁점이 됐던 부분이 근무약사 한 사람이 자판기를 설치한 여러 군데 약국을 동시에 관리하는게 맞는지, 원격화상투약기로 상담을 함에 있어 처방약과의 중복 복용 등에 대한 약료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지, 약사 한 사람이 여러 자판기를 운영할 때 제품 비치나 판매가격 설정 등에 있어 약국간 담합 문제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는 투약기의 혁신성이 검증되지 않고, 데이터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 서비스 질이 대면판매 보다 낫다는 보장이 없는 부분 등을 이유로 화상투약기가 샌드박스 추진사업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최종 전달했다"고 말했다.

쓰리알코리아 측도 "약사회에서는 끝까지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평행선이다 보니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음에 의견을 좁히고, 안 좁혀지면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낸다는 식으로 얘기가 됐지만 추가 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의미있겠느냐"며 "결국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오는 4월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기부 측은 앞서 데일리팜을 통해 "다음 심의위원회 상정을 전제로 보류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상정은 불가피하다"며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 입장 차이로 조율이 어려울 경우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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