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분수령…약사회 "불가" vs 업체 "일단 도입"
- 강혜경
- 2022-03-22 1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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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23일 약사회-업체간 조율 시도…복지부도 배석
- 약사회 "심의위 상정 염두에 두고 준비…혁신·안전·유효성 모두 떨어져"
- 쓰리알코리아 "약사회 의견 다 수용…공동 운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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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3일) 과기부와 복지부, 약사회, 화상투약기 제조업체가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상정을 앞두고 사전 회의를 앞둔 가운데 약사사회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12월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 듯 보였던 화상투약기 문제가 다시 거론되자, 일선 약사들 역시 재논의 배경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져 표결이 진행될 경우 저지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의 첫 회무 시험대라는 측면에서도 관심사다.

반면 과기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제조업체 쓰리알코리아 측은 실증특례를 통해 화상투약기로 인한 사업성과 공익적 효과 등을 시험해 보자는 입장이다.
본격 허용에 앞서 시범운영 형식의 실증특례를 빌어 약사회가 우려하는 문제점들이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지 등을 일부 약국을 통해서라도 검증해 보자는 것이다. 때문에 쓰리알코리아 측은 '공동 운영도 가능하다'는 틀에서 약사회 입장을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격론 끝 '심의 보류', 불씨 살아 있던 화상투약기= 현 시점에서 화상투약기 이슈 재점화가 의아해 보이지만, 화상투약기 불씨는 살아있던 문제였다.
지난해 1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심의가 보류됐던 문제로, 과기부는 대한약사회 새 집행부가 꾸려진 만큼 새 집행부와 화상투약기 제조업체간 쟁점 조율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의위 재상정에 앞서 새 약사회 집행부와 업체간 조율을 통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전 회의라는 설명이다.
◆"약사회 의견 수용하겠다…일단 한번 운영해 보자"= 업체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아니라면 약사회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취지 자체가 허가 하자는 게 아니다. 일단 한 번 운영해 보면서 약사회가 주장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는지 실증해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로부터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모두 수렴한 뒤 우려점들에 대한 보안을 통해 실제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와의 투약기 공동운영에 대해서도 업체는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이사는 "화상투약기는 오히려 '약료' 개념에 부합하다. 약국 폐문 이후 경증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지식을 발휘해 증세에 맞는 약을 주는 것이 오롯이 약료 개념에 부합하는 행위다. 만약 약사회가 주장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난다면 사업권을 폐지해야 하는 문제"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에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판매제도 근간 뒤흔드는 일, 수용 불가"= 대한약사회도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21일 상근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긴급 논의하는가 하면, 본 위원회 안건 상정을 염두에 두고 논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화상투약기는 약국의 각종 약료데이터들과 연계돼 보다 나은 상담 등을 이끌 수 있는 혁신성이 없을 뿐더러, 대면 투약 대비 안전성과 안정성, 유효성 등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 약국 개설자나 근무약사가 직접 화상으로 상담하는 방식이 아닌, 약사 한 명이 여러 약국에 걸쳐 공동으로 상담을 하는 행위는 1약사 1약국 근무는 물론 약국 관리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기술적인 안정성도 미처 검증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혁신성도 없고, 투약의 안전성이나 안정성, 유효성 등이 담보되지 않는 투약기를 도입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부분을 적극 강조하고, 이밖에 여러 논거들에 대해서도 약사회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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