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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사전회의 8일 또 열린다...안건상정 분수령

  • 강혜경
  • 2022-04-01 11:17:50
  • 심의위원 5~7명 참석 …과기부 "8일 결과 따라 본회의 일정 등 정해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를 규제샌드박스로 풀어 일부 약국에 시범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두고 8일 추가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대한약사회와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이 참석한 가운데 한 차례 사전회의를 열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8일로 추가 회의 날짜를 정하고, 약사회와 업체 등에 각각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는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소속 심의위원들도 5~7명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심의위원 1명이 참석해 회의를 주도했다면, 이번 회의는 다수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직접 질문하고 회의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본회의 일정에 대해 과기부 측은 "이 건(화상투약기)이 정리돼야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회의 결과에 따라 마지막 회의가 될 수도, 추가 회의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설치, 운영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대관 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화상투약기 부분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직접 나서 챙기는 문제로, 최 회장은 지난달 29일 권덕철 복지부 장관을 만나 화상투약기 등 주요 현안을 챙겼다.

지난 집행부에 이어 현 약사회도 화상투약기를 의약품 자판기로 보고, 규제샌드박스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상투약기가 약사법 상 약국의 대면판매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약품 판매 장소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비대면 진료와 투약의 상시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화상투약기 도입이 약사법 상 의약품 판매 체계의 근본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측 주장이다.

한편 8일에는 대한약사회관에서 시도 지부장회의가 잡혀 있어, 화상투약기 관련 약사회 대응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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