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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접점 못찾은 화상투약기…4월 본회의 상정 미지수

  • 강혜경
  • 2022-04-08 13:08:39
  • 8일 과기부, 두번째 사전검토회의…심의위원 6명 참석
  • 고용·관리 형태, 개인정보보호법, 약료데이터 등 쟁점
  • 약사회-쓰리알코리아 이견…세부사항 미정도 발목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 ICT 규제샌드박스 본회의 상정이 안갯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심의위원들과 8일 두번째 사전회의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서도 이해당사자간 입장차와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심의위원들의 발목을 잡았다. 이에 4월 중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기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55분까지 3시간 가량 사전회의가 열렸고, 이날 회의에는 6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은 주요 쟁점인 약사 고용·관리 형태, 개인정보보호법, 약료데이터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법 50조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는 부분과 대면 원칙, 약사 1인이 화상투약기를 몇 대나 관리할지, 개인의 얼굴 등이 녹화되고 보유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는지, 약료 데이터를 어떻게 연동할지 등에 대한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는 것.

결국 과기부는 이날 12시 20분경 이해당사자인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을 제외하고 추가 논의를 30분 가량 더 진행했다.

추가 논의에서 심의위원들 역시 사업모델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진다. 가령 약사 1명이 투약기를 몇 대까지 관리할지, 투약기에 사용할 의약품은 어느 선까지 정할지 등에 대한 세부 모델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개인정보 문제상 가림막 정도는 설치가 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심의위원의 주장도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과기부 측도 "각각의 입장차가 첨예하고, 심의위원들도 사업모델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등을 제기해 심의위 상정 등에 대한 얘기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4월 본회의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고용이나 개인정보 문제 등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추가 논의 없이 심의상정은 불가하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라고 말했다.

쓰리알코리아 측도 "쟁점 사항들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약사회는 1약사 1투약기 관리를 주장했지만, 약사 1명이 몇 대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 등은 실증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과기부가 추후 결과를 통보해 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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