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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화상투약기 3차 회의...저지vs상정 첨예 대립 예고

  • 강혜경
  • 2022-04-20 17:41:19
  • 쓰리알 "2019년 사업 개요와 동일" vs 약사회 "약사법에 없는 근로형태"
  • 과기부 "실증특례는 정권 교체 관계없이 영속…안건 상정 불가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화상 투약기 3차 회의가 오늘(21일) 열린다. 다만 오늘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인 데다, 키를 쥔 쓰리알코리아 역시 "사업 모델 보완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19년 당시 사업 개요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쓰리알코리아 측은 약사법 상 규제(의약품 판매 장소·방법 관련)에도 불구하고 ▲약국 앞에 판매기를 설치 ▲약국 영업을 하지 않는 심야시간·주말·공휴일에 ▲해당 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의 화상 상담 및 복약 지도 하에 ▲약국 1000개소에 한정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2년 간 실증특례를 요청했었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당시 입장과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추가적으로 사업 모델을 보완해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약사 고용 형태 등에 대한 법리적 해석 결과, 쓰리알코리아 측이 주장하는 '해당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특례를 위한 특례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증특례를 위해 약사법에 존재하지 않는 '약국 고용 약사'라는 또 다른 특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여러 검토 과정에서 화상투약기가 실증특례 사업으로 적절한 모델이 아니라는 확신이 섰다"면서 "심의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논리도 마련됐으며,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도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국 유리 전면에 걸쳐 설치된 화상투약기.
현행 약사법 상 근무·관리 약사는 약국 내 근무를 전제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약국 내에 근무하지 않는 제3형태의 근로는 약사법 상 존재할 수 없으며 쓰리알코리아 측 주장대로 상담할 때만 계약 관계가 성립되고 상담 종료 후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형태의 근무는 약국 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과기부는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 추후 일정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과기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영속된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측은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과 관련해 3차 회의가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과기부 내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지만 부작위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상정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 역시 지난 8일 2차 회의와 동일하게 6~7명 심의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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