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향방은?…3차 검토회의 앞두고 긴장감
- 김지은
- 2022-04-19 15: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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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회의서 제기된 보완 사항 개선 가능 여부에 관심
- 약사회, 혁신성·실익 부족 강조…심의 과정에도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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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여부를 결정할 3차 회의를 앞두고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약사회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됐다.
오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3차 검토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을 비롯해 참여가 가능한 심의위원들이 모두 배석할 예정이다.

그만큼 약사회도 이번 3차 회의를 앞두고 이전 그 어느때보다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무엇보다 21일 진행될 회의에서는 쓰리알코리아 측이 앞선 2차 회의에서 지적된 사업 모델 중 일부에 대해 얼만큼 보완한 안을 제시할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만약 업체가 이전 회의에서 제기된 1약사 관리 투약기 수나 개인정보보호 부분 등에 관해 타협이 가능할 만한 선의 보완점을 제시할 시 상황이 전환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최대한 여러 변수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화상투약기의 기술, 서비스의 혁신성, 실익 부족과 더불어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규제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력 어필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투약기는 약사법 21조, 44조, 50조, 공정거래법 등 필수 핵심 규제를 위반한 사업모델”이라며 “대면 판매와 약국 내 판매원칙, 관리 약사의 책임, 공정거래법 담합 금지 조항 등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본, 필수 규제로 실증특례 적용이 부적절할뿐만 아니라 과도한 예외 적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측은 화상투약기 운영 시 상담을 진행할 약사의 역할이나 적용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전 검토회의를 3차례까지 진행하며 업체의 사업모델 수정 등을 요구하는 현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원격상담약사는 법적으로 개설약사와의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인지 불명확하다. 한명의 약사가 수십대 투약기를 관리하는 방식인 만큼 관리의무도 동시에 발생하지만 이를 동시에 실현시키기는 불가능하다”면서 “프리랜서 약사 역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있지만 약사법상 관리 약사나 근무약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 서비스 혁신성 부족과 실증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필수 규제 예외 적용은 실증특례 제도 취지에 반한다”면서 “약사가 환자 정보, 시설, 관리체계가 있는 약국이 아닌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약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은 약료 서비스 후퇴와 의약품 안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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