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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기자의 눈] 1약사 투약기 30대, 조정안에 쏠리는 눈

  • 강혜경
  • 2022-04-11 14:05:06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면 위로 급부상 하던 화상투약기가 주춤하는 양상이다.

과기부가 쓰리알코리아 측에 사업모델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급박하게 돌아가던 화상투약기 사안에 대해 약사회가 한 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과기부는 가급적 일정을 서둘러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방심하기는 이르다. 의약품의 안전성 측면에 대한 접근에심의위원들의 관심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들이 지적했던 1약사 관리 투약기 수와 의약품 범위,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달렸다.

먼저 1약사 관리 투약기 수다. 약사 고용·관리에 관한 부분으로, 약사회는 1약사 1투약기를, 쓰리알코리아는 1약사 30투약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1명의 약사가 가급적 많은 투약기를 관리할 때 수익성 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당시 쓰리알코리아 측은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약사법령 상 근무약사의 복수 근무를 금지하거나 한 곳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1명의 약사가 복수의 약국과 다수당사자 간 관리약사 계약을 통한 근무가 현행 법령 상으로 가능하고, 현재도 이뤄지고 있다"며 "화상을 통한 원격 관리여서 장소 제약은 없으므로 여러 장소에 설치된 스마트 원격화상투약기의 관리로 인한 기술적 제한도 없다. 한 명의 약사가 여러 대를 동시 상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대의 투약기 상담이 끝난 후에야 다른 투약기와 접속이 가능해 동시 접속은 불가능하다. 수요에 따라서 적정한 수의 관리약사를 배치하면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약국의 수익을 고려해 1약사 30투약기를 어느 정도까지 조율할 수 있느냐'는 데 대해 쓰리알코리아 측은 "단정 지어 말하기 쉽지 않다"며 "실증을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과기부 측도 "실증특례 취지가 수익성을 담보로 하진 않고, 해보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등이 맞춰지지 않을 수 있지만 중간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의약품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앞서 다뤄진 적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복지부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할 당시 11개 약효군을 거론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복지부는 판매 가능 의약품 범위에 대해 '심야·공휴일 시간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이라는 실증특례 목적에 맞게 심야·공휴일 시간 사용 필요성, 안전성, 소비자 수요, 인지도,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약료군을 한정한다'며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환오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을 꼽기도 했다.

환자 개인의 영상이 보관돼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위해의약품 발생시 판매 차단 및 추적가능성 확보, 의약품 유효기간 확인 등을 위해 보관온도, 의약품별 판매일시, 제조번호, 판매수량, 판매약사 등을 기록하고 이 기록을 판매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한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었다.

사실상 의약품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약사 고용·관리문제만큼 주요한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약사사회의 여론이다.

복지부와 법제처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약사법 50조 1항을 '약국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고 유권·법령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때문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우선 1000개 약국에 한정해 건보재정 절감, 판매기 제조분야 부가가치 창출, 일반약 판매 확대 등 효과를 실증해 보자는 게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사유다.

과기부 역시 부작위 소송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2019년부터 3년 넘게 법률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부작위 소송을 쓰리알코리아 측이 제기했기 때문에 차일피일 문제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여태껏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가부로 추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안건상정→표결 수순 역시 쉽지는 않다.

이제 공은 쓰리알코리아 측이 '1약사 몇 투약기까지 좁히느냐'에 달렸다. 2012년 경기여약사대회 심포지엄을 통해 처음 공론화됐던 화상투약기 문제가 10여년 지지부진한 과정을 겪고 어떻게 귀결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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