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미신고자 2만여명…약사회, 처분유예 요청
- 김지은
- 2022-04-25 09: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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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산 약사 7만5000여명 중 4만8439명 첫 신고 완료
- 약사회"신고율 높이는 방안 강구...올해 내 면허정지 처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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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처음 시행된 약사면허 신고제에 2만여명 약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당장 정부에 처분 유예를 요구하는 한편,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2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8일부터 지난 4월 7일까지 1년 간 진행된 첫 약사면허 일괄신고 기간 동안 4만8439명이 신고를 완료했다. 이중 약사회 회원은 4만565명(83.7%), 비회원은 7874명(16.3%)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신상신고 여부를 떠나 약사들이 면허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사들의 신상 정보 등을 파악하는 한편,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선자 약사면허관리원장은 “복지부 추산 현황에 따르면 이번에 전체 약사의 68% 정도가 면허 신고를 했고, 32%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복지부에 관련 현황 자료나 명단 등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등 이유로 제공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복지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계도 현재 면허 신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협력해 의사, 약사의 신상 정보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
조양연 부회장은 “면허신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하려 해도 약사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료인, 약사 면허 신고 관리를 위한 정보를 요구해 복지부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았지만, 제공 가능한 정보가 면허정보와 성명 정보 정도에 그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현재 강구 중인 방법은 약사 면허 시험을 볼 때 국시원에서 개인 연락처 등을 받게 되는데 복지부에서 해당 정보를 보건의료단체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시스템이 마련되면 향후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에 대해 안내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올해 안으로는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별다른 처분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선자 원장은 “이번이 첫 제도 시행인 만큼 처분 유예를 요청했다”면서 “복지부도 올해 안으로 처분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올해 안에는 사실상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일자로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서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해 면허신고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한 상태인데 5월 중 개선을 완료해 시스템을 재오픈할 예정”이라며 “회원 약사 뿐만 아니라 비회원 약사들에게도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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