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신고 4월 개시…장롱면허, 취업시 혼란 예고
- 정흥준
- 2021-01-05 09:14: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사·간호사 등은 2012년 도입...미신고시 면허정지
- 장롱면허, 면허사용전 교육 필수...약사회 사이버연수원 역할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는 복지부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3년마다 약사·한약사의 취업현황 실태 등을 보고한다.
약사들은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수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된다. 이른바 ‘장롱면허자’들은 3년치 연수교육과 신고 없이는 면허를 사용할 수 없도록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약사 면허신고제 관련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세부사항 조정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전국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면허신고제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한 대비에 나섰다.
작년 신설한 사이버연수원을 활용해 상시적인 연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롭게 출범한 약사면허관리원을 통해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의사·간호사는 8년전부터...3년된 해 12월까지 신고
면허신고제는 지난 2012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다.
교육 내실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었다. 최초 일괄신고 기간으로 1년을 부여했으며, 이후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후 2014년에는 의료기사의 면허 신고, 2017년엔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제가 차례대로 도입됐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담당 단체의 중앙회에서는 반기별로 신고 내용과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신고내용엔 기본 인적사항과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인의 인력 현황을 추계하고, 업무 장기 미종사자들이 현업에 복귀할 경우 최소한의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만약 해외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체류 후 2019년 귀국해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선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약사 보수교육 시간은 의료인과 동일할 듯
제약사나 유통업체, 병원 등에서 약사 면허를 이용해 근무를 하거나, 약국을 개업하려는 약사들은 모두 3년 주기로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체류,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이유로 휴직을 하고 있는 약사들은 3년치 연수교육 후 면허신고를 해야만 현업에 복귀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약사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2309명으로, 이들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면허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면허를 사용하는 해의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제공한다. 따라서 6월에 면허를 먼저 사용하고, 그 해 12월 31일까지만 연수교육과 면허신고를 마치면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초창기엔)면허를 사용하기 위해 연수교육을 먼저 받은 뒤에만 가능했는데, 많이 완화가 돼서 면허를 먼저 사용하고 그 해의 12월 말일까지만 교육을 받도록 달라졌다"면서 “따라서 약사들이 겪는 현장 혼란도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 시간은 의사 면허신고제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정이 돼야 한다"면서 "3년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길게 면허를 사용하지 않았던 약사들도 3년치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 마련...모바일로 편의성 높인다
약사회는 약사회원신고와 면허신고, 연수교육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2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약사 스스로가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을 만들어 면허신고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웹페이지뿐만 아니라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막바지 작업중이다.
특히 신상신고를 한 회원들의 경우 면허신고 연계가 원터치로 가능하도록 편의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또 면허신고제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비회원들까지도 모두 관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약사회는 복지부에 개인정보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면허신고는 비회원들도 전부 관리가 돼야 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하다. 면허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알기 위해선 면허번호나 주민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시행규칙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약사회는 면허신고제 관리지침 및 질의응답 마련을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면허신고와 연수교육 연계 콜센터의 상시운영 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약사 근무현황과 생애 사용주기를 연계한 각종 통계자료 관리에도 역할을 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면허신고제 앞둔 약사회, 온라인교육 개편 예고
2020-12-24 06:20:27
-
약사회, 내년 4월 시행 면허신고제 준비 '잰걸음'
2020-12-23 06:20:23
-
3년 주기 면허신고 약사단체가 대행…미신고시 불이익
2020-12-21 12:13:3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4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5"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6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7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8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 9대통령 발 공단 특사경 지정 급물살...의료계 강력 반발
- 10국내 개발 첫 GLP-1 비만약 나올까...한미약품, 허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