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일괄신고 종료 D-7...신고 안하면 면허정지
- 정흥준
- 2022-03-30 1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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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사용자 4월 7일까지 신고해야... 4만2000여명 신고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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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 면허신고제가 첫 도입됨에 따라 면허를 사용하는 약사는 오는 4월 7일까지 일괄신고를 마쳐야한다. 미신고시 4월 8일부터는 면허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
3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4만2000여명이 면허신고를 마쳤다. 약사회는 미신고자들이 일괄신고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작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만6573명이 면허신고를 진행해 복지부에 보고가 이뤄졌다. 이중 약사회원은 3만5960명, 비회원은 613명이다. 회원만 놓고보면 91%가 작년 신고를 진행했다. 비회원은 신고가 뒤늦게 시작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고율이 저조했다.
면허신고제는 3년 주기이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신고를 한 약사들은 2024년에 다시 신고를 하면 된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약 6000명이 면허신고를 했다. 매달 약 2000명씩 증가해 30일 기준 4만2000여명이 등록을 마쳤다.
아직 면허를 사용하는 회원, 비회원 중 미신고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시도지부 약사회를 통해 재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올해도 매달 면허신고자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를 하지 않고 있었거나, 연수교육 이수 조건으로 반려됐다가 다시 신고를 하는 분들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회원 안내를 해왔는데, 일괄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추가로 지부를 통해 안내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일괄신고 기간을 어겨 면허효력이 정지될 경우 이후 신고를 마치면 즉시 효력은 회복된다.
이 관계자는 “최초 일괄신고 기간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진행이 됐다. 올해부터는 1년 단위로 이뤄진다. 따라서 일괄신고가 종료되면 내부 시스템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면허신고제 시행으로 작년 약사회원 신고율이 평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 최근 3년 약사회원수를 보면 2019년 3만5247명, 2020년 3만6779명, 2021년 3만9503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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