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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4월 8일 약사면허신고제 시행…신고는 언제해야 할까?

  • 강신국
  • 2021-01-29 11:06:30
  • 약사회, 2분기 최초 일괄면허신고 업무 개시
  •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신고 가능...내년 4월 7일까지
  • 면허신고 하려면 연수교육 이수 필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약사 면허신고제도에서 면허신고 시점은 언제가 될까?

2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면허 취득 시점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다. 먼저 2021년 4월 7일 이전 면허취득자는 내년 4월 7일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일괄 신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신고를 마치면 매년 3년마다 재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1년 4월 8일~12월 31일 신고약사의 다음 신고는 2024년 1월~12월이다.

2022년 1월 1일~12월 31일 신고약사는 3년 뒤인 2025년 1월~12월 사이에 신고하면 면허 신고가 완료된다.

면허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다가 약국을 개업하려는 약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개업을 2021년 5월에 한다면, 미리 개업한 뒤 연수교육을 받고 2022년 4월 7일까지 면허신고를 하면 된다. 핵심은 1년 내에 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2021년 4월 8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새내기약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신고 주기는 면허 발급연도 기준 3년 후 12월까지 신고하면 된다. 예를들어 2021년 5월 면허를 발급 받았다면 3년 뒤인 2024년 1월~12월 사이에 신고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면허신고를 하려면, 당해 연도 연수교육이수가 필수 조건이다. 또한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다만 면허신고가 완료되면 바로 면허를 사용할 수 있다.

약사회는 4월 8일부터 최고 일괄 면허신고 업무가 개시되는 점을 고려해 5월 또는 6월 중 면허신고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아울러 면허신고제 도입에 따라 회원신고 방법도 온라인과 서면을 병행해 운영한다.

기존 서면신고 방식과 온라인(모바일, 웹 페이지) 신고방식 중 한 가지 선택하면 되는데 서면-온라인 병행 여부는 지부-분회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선택하면 된다. 다만 약사회는 가급적 온라인 방식 선택을 권고하고 있다.

온라인(모바일, 웹페이지) 신고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연회비 납부, 연수교육 평점 관리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부-분회가 직접 확인하고 담당해야 한다.

약사회는 약사면허신고의 경우 약사연수교육과 같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사무로서 약사회원신고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약사면허신고제를 앞두고 김준수 총무위원장을 원장으로 약사면허관리원을 구성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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