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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약사 동시간대 복수 화상투약기 관리 가능"

  • 강혜경
  • 2022-06-24 09:45:30
  • "현재도 복수 약국서 근무 가능…1약사 1투약기 명분 없어"
  • 약국 개설자 아닌 자에게 고용 시 자격정지 3개월 처분
  • 약사회는 "사실상 프리랜서형 약사... 관리·근무약사로 볼 수 없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화상투약기 후폭풍이 거세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 10곳에 투약기가 설치돼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막으려는 약사회와 강행하고자 하는 쓰리알코리아 간 대립이 팽팽한 상황이다.

약국 안과 밖에 걸쳐 설치된 화상투약기.
이미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이뤄진 만큼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토록 약사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면투약 원칙이 깨지는 첫 단초라는 데 있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화상투약기의 경우 약국 안팎에 걸쳐 설치되고 있어 '약국 내'로 봐야 할지, '약국 외'로 봐야 할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 약사회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져야 하나 상담약사는 의약품 관리 시설, 환자약력 정보, 관리인력 체계가 작동하는 약국이 아닌 미지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핵심은 동시간대 여러 약국을 관리하는 프리랜서 약사가 허용된다는 부분이다.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제2항은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고, 대부분 약국에서 풀타임 내지는 파트타임으로 관리약사를 고용하는 게 보편적이었다면 동시간대 여러 약국을 관리하는 프리랜서 형태의 약사가 가능해지는 부분이다.

화상투약기 약사 상담 화면.
사실상 개설자와 프리랜서 약사 간 고용관계만 체결되면 콜센터 내지 자택 등 근무장소 등의 제약을 받지 않다 보니, 사실상 콜센터형 운영 방식도 가능하다는 셈이 나온다. 다만 고용 관계에 따른 임금지불 등에 대한 세무 관계 등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 부분에 약사회는 "프리랜서형 상담약사는 약국 외에서 화상으로 환자와 상담을 하는 자로서 실질적인 약국 관리행위(기기 오작동 시 수리 등 조치, 비바람, 벌레 등 외부 오염 요인 차단, 온도, 습도 유지 등 의약품 보관 환경 관리 등)가 불가능하며, 약국개설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경우를 약사법 제21조의 관리약사, 제44조의 근무약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도 이 부분에 대한 단서조항이라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의약품 보관·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되, 약국개설자에게 원격화상의약품판매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판매시스템이 설치된 약국을 처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약국 관리의무에 준해 일반의약품 화상판매시스템 관리의무를 적용하고 이를 위반 시 현행 처분규정과 동일하게 설치 약국의 업무정지 등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원격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이외의 자에게 고용되어서는 아니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약국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79조 제3항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 3개월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한 약사가 한 약국에서만 근무할 수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한 약사가 여러 약국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됐고, 현재도 한 명의 약사가 복수의 약국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규제샌드박스 취지가 규제를 풀자는 것인데, 현행 법에도 안 막혀 있는 것을 막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약사회가 1약사 1투약기를 주장했던 부분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사실상 1약사 1투약기 주장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약국 내에서 사고가 발생 시 약국에 행정처분이 떨어지듯이 화상투약기도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돼야 한다. 프리랜서가 무책임하게 관리해서는 아니된다는 게 복지부 의견"이라며 "세부 품목은 11가지 효능군 내에서 개설 약사가 지정해 판매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우선 2년 동안 실증을 해보는 데 의의를 둔다. 2년 실증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가 누적되면 법 개정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무조건 4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투약기가 약사법 이외에도 설치약국 간 협의체를 구성해 판매 의약품의 종류와 규격, 가격을 결정, 유지·변경하는 행위는 공동행위 금지 규정 등에 위배돼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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