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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빗장 푼 정부…약배달 플랫폼도 물꼬 트나

  • 과기부, 디지털 플랫폼 진흥 적극 나서…'민간 자율 규제' 법제화 예고

과기부는 최근 제22차 ICT규제샌드박스 회의에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결정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새 정부의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행이 '의약품 배달 플랫폼'의 본격 활성화 신호탄으로 작용하게 될까.

정부가 사실상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화상투약기를 규제샌드박스로 도입하면서 추후 약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 규제도 큰 폭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비대면진료·약배달앱 등의 관리·규제 선두에는 보건복지부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서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규제 완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보다 전향적으로 뒤바뀌는 분위기다.

23일 보건의료계는 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 운영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상태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산업계 목소리를 빠르고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상투약기 규제특례는 이 같은 새 정부 방침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문제는 화상투약기는 상대적으로 국소적이고 파급력이 크지 않은 규제특례란 점이다. 기존 약국 내외부에 전자기기를 설치해 약사의 원격(화상) 복약지도로 일부 효능군의 일반약 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술이 활용된 것도 아니다.

결국 보건의료 분야 디지털 플랫폼 규제 완화는 약배달 플랫폼을 차츰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새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 완화 일변도 정책을 연일 펴고 있다. 과기부는 연내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해 플랫폼 진흥을 주도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최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정책포럼을 열고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약속했다. 정부가 아닌 민간이 플랫폼 규제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기구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물론 해당 포럼에 약 배달앱 등 보건의료 플랫폼 기업이 참석하진 않았지만 정부의 플랫폼 산업 진흥 범위가 넓어질 수록 약 배달앱 역시 단숨에 규제 완화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새 정부 기조에 다소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더라도 비대면진료·약배달 앱과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규제 완화를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데다 동네의원 등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에 상당한 충격파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셈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화상투약기는 국회 입법 논의에서 제동이 걸리자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트랙을 적용했다. 허용됐지만 실질적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약 배달 서비스 등 플랫폼 사업자 활성화 물꼬를 트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화상투약기는 어찌 보면 약사사회에만 국한된 의제지만 비대면진료·약배달앱 등 보건의료 플랫폼 활성화는 의료계와 약계 전체에 미칠 충격파가 클 것"이라며 "플랫폼 진흥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이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갈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 플랫폼 규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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