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서울 10개 약국서 시작될 듯
- 정흥준
- 2022-06-22 11:28: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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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3개월까지 지역 한정...이후 경기·광역시로 확대 계획
- 서울시약사회, 회원 약국 불참 설득 등 대응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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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회원 약국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일이 숙제로 남아있으며, 참여 약국들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22일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서울에서 시작한 뒤 이후 사업평가를 거쳐 경기·광역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처음 화상투약기가 설치되는 10곳의 사업 성과를 평가한 뒤 단계적 확대 여부와 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서울 지역 약국의 참여도와 실효성 평가에 따라 향후 확대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2019년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조건에서도 ‘1단계 사업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와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협의하고 확대 여부를 검토·승인’할 계획이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 먼저 10곳을 운영하기 때문에 약사들 설득과 불참이 중요해졌다. 약국들도 화상투약기 설치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참여에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증특례 전 화상투약기를 설치했던 약국도 끝내 철회를 하고 운영을 하지 않았었다. 이번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설약사가 화상투약기 상담약사의 고용주가 돼야 하는데, 인건비 지급을 하면서까지 실효성이 떨어져 참여율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설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하면서까지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는 게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자판기 업체에서 약국에 인건비를 대신 지불해주는 것은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21일 화상투약기 승인에 책임을 느끼고 대한약사회 비대위원장직을 물러났다. 이후 시약사회장으로 약 자판기 저지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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