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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코비원 최종점검위 진행...오늘 2시 결론 발표

  • 이혜경
  • 2022-06-29 10:13:31
  • 오유경 처장 "국내 최초 개발 코로나19 백신, 공정히 검증"
  •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 제공 등 규제 지원 노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개발명, GBP510)'의 품목허가 여부가 오늘(29일) 최종 결정된다.

(왼쪽부터)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 한상배 기획조정관, 오유경 식약처장, 서경원 평가원장, 박인숙 바이오생약심사부장, 강주혜 기획조정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 오전 10시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의 최종 단계인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백신 허가 심사 진행 상황을 보면 1차 검증 자문단 회의에 이어 2차 중앙약심, 3차 최종점검위원회 이후 최종 품목 허가가 이뤄진다.

식약처는 오늘 오후 2시 최종점검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최종점검위원회 회의 시작 전 오유경 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백신의 자급화는 보건·안보 체계 구축의 성공적인 중요한 요인"이라며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결정 전 마지막 자문 단계로, 허가여부 결정에 앞서 공정하고 과학적인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도움달라"고 위원들에게 요청했다.

오 처장은 "그동안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기술력 있는 국내 제약사가 임상시험에 신속 진입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을 제공하고 WHO와 협력을 통해 국제조화 등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규제지원을 했다"고 자평했다.

오유경 식약처장
특히 스카이코비원은 국내 최초 개발 코로나19 백신으로, 오 처장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적용했다"며 "기허가된 백신과 면역완성비교를 통해 효과를 입증해 허가·심사한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월 29일 품목허가가 접수된 스카이코비원멀티주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회의를 6월 21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26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전성·효과성 인정 여부를 결정했다.

중앙약심에서는 스카이코비원멀티주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을 인정해 품목허가가 적절한지를 논의한 결과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소 및 전신에서 예측되는 이상반응은 2차보다 1차 투여 후 고령자보다 젊은 성인에게서 피로, 근육통, 두통, 오한, 발열, 관절통, 오심·구토, 설사 등 접종에 의한 예측되는 사례 발생률이 높아 1차 접종 시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백신 투여와 관련성이 있는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투여 후 4주간 조사)는 백신군의 약 13.3%(402/3029명)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증상은 주사부위소양증, 어지러움, 통증 등이었으며 대조군은 약 14.6%(145/996명)에서 발생하여 차이가 없었다.

중대한 이상사례는 백신군 0.5%(15명, 15건), 대조군 0.5%(5명, 9건)로 유사했고,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급속 진행성 사구체신염 1건이 있었지만, 임상시험 자료 제출 시점에는 회복 중이었다.

이미 허가된 '백스제브리아주'를 대조 백신으로 비교한 면역원성 결과에서 18세 이상 4주 간격 2회 투여 14일 후 중화항체가는 2.93배 형성되었고, 혈청전환율이 백신군 98.06%, 대조군 87.30%로 백신군에서 10.76% 높게 확인됐다.

허가를 위한 면역원성 결과는 인정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은 적절하며,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으로 기존 백신과 유사하게 특별관심 대상 이상사례를 추가해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식약처는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용법·용량(안), 권고사항 등을 최종점검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한 후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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