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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코로나 백신 허가 임박...중앙약심 회의서 결론

  • '스카이코비원멀티주' 안·유 인정 여부 논의 결과 '허가 가능'
  • 식약처, 향후 최종점검위원회 개최해 최종 결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에서 개발 제조한 '코로나19 백신 1호' 품목허가가 임박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스카이코비원멀티주' 안전성·효과성 인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미 허가 받은 '백스제브리아주'와 비교한 면역원성 임상결과를 토대로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품목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오전 10시 SK바이오사이언스사가 국내에서 개발·제조하는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개발명, GBP510)의 품목허가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품질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지난 4월 15일 신청했으며, 4월 29일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스카이코비원멀티주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자문하고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가 26일 오후 4시 진행됐다.

중앙약심에서는 스카이코비원멀티주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을 인정해 품목허가가 적절한지를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 견해,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 등 전반적인 허가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종합적인 견해가 오갔다.

스카이코비원멀티주 안전성·효과성 인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소 및 전신에서 예측되는 이상반응은 2차보다 1차 투여 후 고령자보다 젊은 성인에게서 피로, 근육통, 두통, 오한, 발열, 관절통, 오심·구토, 설사 등 접종에 의한 예측되는 사례 발생률이 높아 1차 접종 시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백신 투여와 관련성이 있는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투여 후 4주간 조사)는 백신군의 약 13.3%(402/3029명)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증상은 주사부위소양증, 어지러움, 통증 등이었으며 대조군은 약 14.6%(145/996명)에서 발생하여 차이가 없었다.

중대한 이상사례는 백신군 0.5%(15명, 15건), 대조군 0.5%(5명, 9건)로 유사했고,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급속 진행성 사구체신염 1건이 있었지만, 임상시험 자료 제출 시점에는 회복 중이었다.

이미 허가된 백스제브리아주를 대조 백신으로 비교한 면역원성 결과에서 18세 이상 4주 간격 2회 투여 14일 후 중화항체가는 2.93배 형성되었고, 혈청전환율이 백신군 98.06%, 대조군 87.30%로 백신군에서 10.76% 높게 확인됐다.

따라서 중앙약심에서는 허가를 위한 면역원성 결과는 인정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허가 후 백신 예방효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은 적절하며,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으로 기존 백신과 유사하게 특별관심 대상 이상사례를 추가해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의견을 종합할 때 스카이코비원멀티주를 품목허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졌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자문을 지난 6월 21일 받았다.

허가를 위한 효과성은 인정 가능하며, 임상시험 중 안전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사례와 특별관심 대상 이상사례를 허가 후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자문 결과가 나왔다.

식약처는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이번 중앙약심 자문으로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용법·용량(안),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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