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생 노선 바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유는?
- 강혜경
- 2022-07-14 1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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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약사단체가 명예훼손·업무방해" 손배소송 청구
- "비대면 안착 위해 의약계와 협력 필요"인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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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와 소송을 불사하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대표 장지호)가 상생으로 노선을 완전 선회함에 따라 그 배경과 향후 플랜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2월만 하더라도 약사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배달앱 신고센터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5개월 여 만에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약준모가 거짓 정보로 일선 약국에 위협을 가한 사실은 명백하나, 정부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면에서 의약계와 협력이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상생방안 구축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갈등 촉발된 약준모 '배달앱 신고센터'= 닥터나우와 약준모간 갈등이 촉발된 부분은 약준모 '배달앱 불법신고센터'였다.

이에 대해 약준모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비대면 진료, 처방을 한시적 허용하는 데 주목적이 있으며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합법화하기 위한 고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에 따라 불법이 횡행하고 있고, 배달앱이라는 업체들의 농간에 약사들이 불법에 노출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불법적인 상황과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배달앱 신고 센터를 설치했다"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약국 내 판매와 대면 전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닥터나우와 엠디톡, 체킷 등이 소속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월 23일 처방전 거부 약국 신고센터 운영으로 맞불을 놨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보건당국은 방역·치료 체계를 개편, 재택 치료 일반관리군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권장하고 있는 바, 확진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합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처방전 거부 사례를 접수하는 민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병원에서 직접 팩스로 전송하는 처방전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처방전에 조제 거부를 종용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24조에 위반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약국과 환자가 짊어지고 있다"며 "민원이 접수된 약국에 대해 법령에 입각한 정보를 안내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반박했었다.
◆서울시의사회 고발이 입장 선회 첫 단초= 닥터나우가 입장을 선회한 가장 큰 이유는 의료계와의 대립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기능으로 인해 의사단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서울시의사회가 닥터나우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의약계와 상생'을 꺼내 들게 된 것이다.
6월 16일 닥터나우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시범 운영 전 복수의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법률적 위법 소지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지만 의료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경청했고 수렴했다"며 "이번 서비스 중단을 계기로 향후 비대면 진료의 안착을 위해 의료계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경청하며 상호 협력을 이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닥터나우는 현업에 종사 중인 의사, 약사들과 함께 효율적이고 안전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의사단체의 고발에는 서비스를 바로 중단하면서 약사단체와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결국 소 취하를 결정한 게 아니겠느냐는 게 약사사회 시각이다.
닥터나우는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가 닥터나우를 방문한 이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누적 이용건수가 2400만건을 돌파하면서 복지부는 올해 중 비대면 진료 제도화 목표를 밝히면서 빠른 시일 내 연착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라며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제휴 약국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약사사회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A약사는 "업계도 정부 가이드라인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플랫폼에 대한 문제점이나 플랫폼으로 인해 수반되는 배달전문약국, 본인부담금 할인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의약계와의 협력으로 일부 방향을 선회하는 듯 한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니겠느냐"면서 "정부가 '환자와 약국이 협의토록 한다'는 포괄적인 부분이 아닌 세밀한 가이드를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약사도 "소를 취하하면서도 약준모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사실상 플랫폼으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약사사회와 입장이 좁혀지리라 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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