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약준모 위법 명백, 상생 주력 위해 소 취하"
- 강혜경
- 2022-07-14 08:54: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대면 진료 제도화, 110대 국정과제 포함…"의·약계 협력관계 구축 위해 노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닥터나우는 14일 "약준모는 배달앱 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플랫폼 제휴 약국에 전방위적 불법 사찰을 감행하고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제휴 탈퇴를 종용하는 등 영업 방해를 지속했다"면서 "이에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의 명예를 지키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센터 운영을 총괄한 김성진 부회장을 상대로 손배청구를 제기한 바 있지만 이 소송을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약준모가 거짓 정보로 일선 약국에 위협을 가한 사실은 명백하나, 정부의 핵심 정책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면에서 의료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소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는 것.
또한 약준모에서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됐다는 설명이다.
장지호 이사는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가 닥터나우에 방문한 이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고 복지부 역시 올해 중 비대면 진료 제도화 목표를 밝히면서 빠른 시일 내에 연착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라며 "닥터나우는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제휴 약국의 권리 보호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닥터나우, 약준모 업무방해 손해배상 소송 취하
2022-07-13 18:08
-
약준모 Vs 닥터나우 공방...청구기각 답변서로 반박
2022-03-13 18: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불응성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 급여 문턱 다시 넘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