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작용 고쳐가며 추진"...의약 "플랫폼은 배제"
- 강혜경
- 2022-06-28 18: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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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플랫폼이 시장 주도…의약 "일단 한시적 비대면 없애야"
- 보발협 중심 추진 방침에 간호법·투약기로 의약 협조 난망
- 최근 플랫폼-제휴 의원·약국 위법행위 적발은 플랫폼에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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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혁신을 제1과제로 선정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만큼 비대면 진료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게 정부 안팎과 보건의료 전반의 인식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지난 5월 28일 열린 '2022년도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국민 편의를 중심에 둔 조제, 투약 방식 개선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비대면 진료의 경우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큰 흐름에서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약의 조제와 투약 과정의 방식 개선에 대한 것은 계속 현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 혁신 기술을 통한 국민들의 서비스 요구가 큰 흐름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점검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추진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에 대한 대상자, 기준, 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 지가 앞으로의 과제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주축이 돼 비대면 진료 틀이 마련될 전망이지만, 간호법 제정이나 화상투약기 등 이슈로 인해 의약계가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겪으면서 의사들의 인식이 변한 부분도 있지만, 플랫폼이 주도하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 방식에 대해서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의료계에서도 팽배하다.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경찰에 고발하는 일도 있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약사법·의료법 위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하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비급여 전문약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아랑곳 않고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익 침해 소지를 사법부에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윤리적 문제 역시 다시금 심도 있게 재논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찬반 설문을 지난 달 24일까지 실시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내과의사들의 생각을 물어 취합해 보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도 일반 의료체계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약사회는 화상투약기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조건부 승인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를 보이콧하고 나섰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기조에 더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비대면 진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라고는 하지만, 당사자인 의약단체를 완전 무시하고 강행할 수는 없는 부분인 만큼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1차 의료기관과 재진환자에 한해, 대면 진료 대비 높은 수가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공적 전자처방전 외에 아직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다.
◆"플랫폼 등장 부작용으로 불법행위 가능성 증가"= 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가 실시되더라도 플랫폼이 제외된 방식의 시스템 구축이 실현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서비스가 수반돼야 하지만 정작 이 과정에서 플랫폼 업체들이 관여하면서 불필요한 경쟁과 의료 남용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비대면 진료 관련 수사에서 약국과 병의원, 플랫폼 업체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민사경이 8개월 간 수사를 벌였고 약국 4곳과 의원 2곳, 비대면 진료 플랫폼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다.
적발된 약국 가운데 한 곳은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환자에게 조제·배송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세 곳은 일반약을 배송했다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 상 불법행위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유형의 불법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대면 진료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관련해 A약사는 "서울시가 밝힌 바와 같이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으로 인해 환자 편의가 늘어났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나 불법행위 역시 함께 증가했다"면서 "플랫폼으로 인한 과다 경쟁과 법 위반 사례 등이 빈번해질 경우 정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 역시 동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플랫폼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 주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약사도 "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봤을 때 비대면 진료 사업에 제3자가 진입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플랫폼 업체로 인한 출혈 경쟁과 약사법·의료법 위반 논쟁은 그 자체로도 정부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면서 "과연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가 의약계 의견을 수렴할지, 수렴한다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플랫폼 업체의 경우 지금까지 성과 등을 토대로 플랫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끌어갈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이미 충분한 테스트를 거쳤고,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본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난립한 플랫폼 업체들이 일부 사업을 철수하거나 인수·합병하면서 시장이 정립되지 않겠느냐"면서 "진료가 필요한 이용자들이 언제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평상시에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슈퍼앱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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