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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 의료·약사법 위반"

  • 이정환
  • 2022-07-05 08:46:22
  • 신현영 의원 질의에 답변…"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 마련"
  • 전문약 광고 금지·약 판매 알선 금지·직접 진찰의무 위반 소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닥터나우'가 제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이 현행법 위반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 시 고발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복지부에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지난 5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시행에 나섰다.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받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 이유로 고발되는 등 여러 논란을 일으키며 6월 중단됐다.

닥터나우가 시행했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화면 일부
닥터나우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전문약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복지부는 이 부분이 전문약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 제6항 취지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는 약국을 자동매칭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을 제공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 1개뿐인 것이 아니라면 약국 자동매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위반으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가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 마저 위반했을 수 있다고 봤다.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약이 무분별히 오남용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닥터나우 사례로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 진료에서 빈틈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해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야 내실있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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