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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전문약 모델로 연예인 기용, 홍보행사 하면 안돼

  • 노병철
  • 2022-08-27 06:00:01
  • "알쏭달쏭한 의약품 광고 규제... 업무 착오 최소화 위해선"
  • 제약협 광고심의위, 대표적 행정처분 사례·판례 30선 공개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전문·일반약 광고 심의·규제 주체인 식약처·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처분 사례·판례를 통한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정립과 이해·숙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의약품 광고 규제 관련 법·규칙은 크게 금지·준수사항·행정처분 기준을 기술하고 있어 사전·사후심의나 광고집행 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여지가 있어 그동안의 처분례를 살펴볼 경우 광고업무 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의약품 광고 관련 법령 체계는 약사법 제68조·68조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83조 및 별표7·8,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광범위 할 뿐만 아니라 법조문·규칙에 대한 해석도 난해해 실전 응용에 혼선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먼저 전문의약품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효능효과를 언급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

서울 강남에서 A병원을 운영하는 B씨는 2018년 9월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비만 치료용 전문의약품을 언급하면서 B병원에서 해당 의약품으로 비만치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려 검찰에 기소 당한 사례다.

검찰은 약사법 제68조 제6항 전문의약품 광고금지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는 의료광고에 해당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의약품 구입 유도·오남용 우려 등을 근거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전문의약품 팸플릿을 병원 내 환자 대기실에 비치하는 행위도 전문약 대중광고 금지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C제약사는 자사 전문약의 효능효과와 특징이 기재된 팸플릿을 병원 내 환자 대기실에 비치해 광고를 진행해 오다, 3개월 판매업무 정지와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D제약사는 자사 전문약 홍보모델로 모 유명 배우를 위촉하고, 론칭에 맞춰 기자간담회 등 행사를 개최해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연예인을 홍보 모델로 기용한 것은 언론 노출을 통해 일반인에게 전문약을 알리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다이어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홈페이지 주소로서 자사 전문약의 제품명을 암시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전문약 대중광고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를 진행한 E사에 대해 6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일반의약품 경품류 제공 광고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3항, 별표7 위반에 해당돼 1개월 광고업무 정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

SNS 를 통해 의약품의 사용 전후 비교 체험담을 게재하는 체험담 광고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3항, 별표7 위반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F제약사의 이 같은 행위를 전문약 대중광고 금지 위반으로 보고, 1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소비자가 작성한 사용 후기 등 체험담을 캡처·인용·요약해 광고에 사용하거나 이 같은 내용이 관련 SNS·인터넷 사이트·광고물에 포함되는 경우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0면'에 배치되고, 관련 광고를 통해 제약사가 직·간접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허가 받은 효능 외 사항을 제품 포장에 기재하는 행위는 별표7 제2호 가목에 해당,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면서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추천하고 있다는 내용을 삽입할 경우 별표7 제1호 다목에 의거해 광고업무 정지 1개월, 리플릿 광고를 활용해 타사 제품의 효능을 비교열등한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역시 별표7 제2호 마목 위반으로 광고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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