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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백신 대중광고 홍수...심의규정 대폭 손질 건의

  • 노병철
  • 2021-08-10 06:21:00
  • 의약품광고심의위, 식약처에 백신광고 가이드라인 요청
  • 유병·사망률 표시·제품 간 효능 비교·임상시험 인용 등 기준 엄격 적용 필요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최근 국내외 백신 제조사들의 광고·홍보물 제작이 경쟁·확장일로 있어 보건 당국 차원의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백신 제조사들이 지상파를 비롯해 신문·라디오·옥외·버스·잡지 광고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등을 계기로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시대적 흐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위임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백신의약품 광고심의 기준 마련을 위한 3차 논의'를 마치고 지난달 이에 대한 수렴·개선의견서를 식약처에 전달했다.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백신광고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전문의약품·원료의약품·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은 약사법 제68조에 의거해 광고가 금지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와 의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처럼 감염병 예방 의약품인 백신은 국가필수예방접종 활성화를 통한 질병 퇴치 목적으로 합리적이면서도 통용적인 관점에서의 홍보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유병·사망률 등 질병에 대한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공포감 조성·소비자 오인 유발·선택적 정보제공으로 의료인 불신 조장·진료권 침해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백신 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건의된 내용은 블로그·카페·유튜브 제한, 심의필 유효기간 엄수 등인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위원회는 위협적 표현, 유병·사망률 표시, 제품 간 효능효과에 대한 상호 비교, 효능효과 외 내용 설명, 임상시험 인용 등의 백신 광고에 대해 엄격한 심의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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