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된 효능 아냐"...약국들 과대광고로 경고 처분
- 정흥준
- 2021-05-14 11:30: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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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A약국, 보건소 점검에 미심의 광고 적발
- 약사 "실적 위한 단속...걸리지 않을 약국 없어"
- 구약사회 "민원에 3~4곳 단속"...약국 POP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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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배너를 게시했다는 이유다. 또한 이 약국은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적은 건강기능식품 POP도 제거하도록 지도를 받았다.
해당 약국장은 단순 실적을 위한 점검이며, 이같은 단속으로 적발되지 않을 약국은 손에 꼽을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A약사는 "보건소에서 4명이 단속을 나왔다. 일반약 중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배너가 있어서 지적을 하며 1차 경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엔 아토피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게시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A약사는 "보건소에선 허가상 효능효과에 없는 표기를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다. 우리 약국 외에도 경고 처분을 받은 약국이 더 있다"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면역과 아토피 등에 권하는 POP는 많다. 이런 식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약국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또 제약사가 제공해준 광고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게 문제가 된 점에 대해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초기에 배포했다가 회수를 했는데 일부 약국에 남아 있던 것을 보건소에서 문제삼았다.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사님에게 사과를 드렸다"면서 "광고심의를 받아 재배포한 포스터를 보건소에 제출했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의 광고물에는 문제의 여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구약사회에서는 전체 약국 단속이 이뤄진 것은 아니고 민원에 의해 3~4곳의 약국을 점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피해 약국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최근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식약처의 표시광고 점검 예정을 안내하고, 위반사항에 해당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POP, 손글씨 등 모든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물을 약국 내 부착 시 주의를 부탁드린다. 다만 허가 표시사항을 그대로 광고,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또 업체 제공의 경우 광고 심의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광고 심의가 법률 시행일인 2020년 9월 9일 이후인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약사회는 "식약처는 4월 26일부터 의약품 등의 표시 광고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주요 위반 점검 사례를 안내했다.
해당 사례는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특정질환을 표방하거나 치료에 사용된다는 문구 ▲건강기능식품에 맞는 용어 선택(성분→ 지표 또는 원료, 복용→섭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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