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의료광고' 집중단속…"행정처분·형사고발"
- 이정환
- 2022-01-27 10:57: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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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소비자 현혹 비의료인 광고,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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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3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시작해 불법 의료광고 성행과 피해를 막겠다는 의지다.
27일 복지부는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가 위법 의료광고 여부를 확인한 뒤 관할 지자체별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된다.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지식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료 광고를 하면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 관련 내용이 담긴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시작할 집중단속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거쳐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집중 모니터링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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