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조제용약 없나요…급여·판매 일반약 불편한 공존
- 김지은
- 2022-08-28 17: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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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약인데 가격 차이... 포장 구분 없어 가격 마찰도
- 일부러 처방전 받아 불필요한 구매... 건보 재정에 악영향
- 보험 급여에 집중하는 제약사... 일반약 활성화에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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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에 다빈도로 처방 되는 감기약 중 조제용 의약품이 품절을 겪으면서 일부 약국은 손해를 감수하고 판매용 약의 PTP를 일일이 분해해 조제하는 게 현실이다.
판매용 일반약은 제대로 유통되는데 유독 조제용 의약품만 품귀가 심각한 상황,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조제용 약의 물량을 제약사들이 조절하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이처럼 의약분업 이후 20여년 약국에서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조제용’ 일반약과 약사 상담에 의해 판매가 가능한 일반약의 불편한 동거는 지속돼 왔다.
분명 같은 약인데, ‘조제용’이라는 글귀 하나로 처방 조제용 약과 약사의 상담을 통한 판매용 약으로 구분되는 상황에서 환자도, 약사도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대용량 조제용 일반약의 가격 메리트를 인지한 소비자, 보험급여의 안정성에 기대고자 하는 제약사들 사이에서 일반약 활성화의 길은 점차 요원해져 가고 있다.
일부러 처방전 받겠다는 환자…낭비되는 건강보험
“어디 조제용 약 판매하는 약국 없나요? 그냥 처방전을 받아야겠죠?”
일부 블로그에 심심치 않게 게재되는 질문이다. 약국에 조제용 일반약과 판매용 일반약이 공존하는 상황은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불협화음을 양산해 왔다. 지명구매가 많은 유명약들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처방이 많은 다빈도 약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약사들은 환자가 조제용, 판매용 일반약이 공존한단 점, 그 속에서 사입가부터 판매가까지 2~3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단 점에서 불편함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실제 한 무피로신 성분의 연고제는 환자가 처방을 받아 조제할 경우와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했을 때의 판매가 차이는 3배 이상이다. 약국 판매 가격은 약국마다 일정 부분 차이가 있지만, 해당 제품은 평균 조제용과 일반 판매할 때의 가격이 3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약 가격 차이로 인해 환자가 일부러 처방을 받아오는 일반약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특정 성분의 점안제가 꼽히기도 한다.
일반약으로 분류된 점안제는 조제용, 판매용이 약국에서 함께 취급되는데, 한번에 다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처방을 받는 게 이득이란 점을 환자들이 다른 어떤 약보다도 잘 알고 있단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환자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조제용 일반약의 판매를 요구하거나, 일부러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와 약을 구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같은 약인데 가격이 싼 약을 구매해 복용하겠다는 게 환자의 생각인데, 불필요한 처방이 곧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한 약대 교수는 “처방용 일반의약품은 본인 부담은 30%, 비처방용 일반약은 본인 부담 100%인 이중가격 구조는 의료 소비를 부추기는 작용을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일반약에 대한 가격 차이로 인해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해 결국 건강보험 재정 절감 측면에서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약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의 구조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제용? 판매용?…포장 구분조차 배려 없는 현실
약사들은 조제용 의약품과 비급여 일반약의 포장이 구분돼 있는 제품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도 한다. 일부 의약품은 조제용, 판매용 간 별다른 구분이나 포장의 차이가 없어 약사는 물론 환자까지 혼란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한 연고제는 조제용과 판매용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사입 가격에도 차이가 나지만 별다른 구분이 없는 상태다.
상황에 따라 조제를, 혹은 판매를 해야 하는 약사 입장에서도 불편한 부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해당 약을 처방 받았던 환자 입장에선 약국의 일반적인 판매 가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부 제약사는 약국가의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포장에 변화를 주거나 조제용 의약품에는 ‘조제용’이라는 글귀를 추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처방 조제용 일반약은 모든 약국의 사입 가격이 같지만, 판매용 일반약은 약국마다 사입가도, 판매가도 다른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조제용 일반약을 처방 없이 판매하는 게 약사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 그렇다 보니 조제용 약의 판매를 요구하는 환자가 있으면 약국마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판매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곧 인근 약국 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조제용 일반약의 경우 일반 판매용보다 대용량일 경우가 많다”면서 “300T에서 500T까지 되는데, 이것을 처방 없이 환자가 구매했을 때의 의약품 오남용이 될 확률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반약 가격 고지하는 의사…제약사 “이왕이면 급여”
일각에서는 일반약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현실이 제약사의 일반약 개발, 마케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일반약 시장은 의약분업 이후 매해 평균 1%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약값 인상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시장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기본 매출은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약사 상담에 의해 판매되는 약보다 의사 처방에 의해 판매되는 일반약이 더 보장된 길이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일반약보다는 전문약, 판매용 일반약보다는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약에 더 집중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약사들은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일반약과 더불어 현재 전문약, 일반약 동시분류 의약품의 일반약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고령사회 속 보험 재정 절감 차원에서 셀프메디케이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고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소아과에서 엄마들이 상비 목적으로 의사에 특정 약의 처방을 요구하고, 의사는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약을 처방하는 관례도 있다”면서 “조제용 일반약이 존재하고, 그것의 가격이 일반 판매용보다 싸다는 사실을 인지한 환자,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처방하는 의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일종의 모럴 해저드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약분업 후 20여년 간 급여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이나 동시분류 의약품에 일반약 전환이 극소수에 그친 데는 정부가 의료계의 반응에 신경을 쓴 측면도 없지 않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히알루론산 성분 점안제가 있을 것이다. 일반약, 전문약 공존이 가능함에도 제약사들이 의사들 눈치를 보느라 일반약을 만들지 못하는 현실을 정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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