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2년 원내조제 무게…약사회 "약사 이중 점검 공백 우려"
- 김지은 기자
- 2026-09-16 06:00: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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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처방·조제 후 약국 전환 전망
- 한성숙 총리 “의사 진료·단계별 관찰 거치는 보수적 방식으로 설계”
- “분업 예외 찬반보다 약사 이중 점검 공백·사용관리 대책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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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을 도입한 뒤 2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처방·조제하고 이후 원외약국 조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의사의 진료와 단계별 관찰을 거치는 가장 보수적인 방식을 언급하면서 조만간 미프진 도입과 관리체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프진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처방과 조제를 담당하고 이후 의사 처방·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말한 대로 2년간 원내조제하고 이후 원외조제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사용 가능한 임신 주수를 9주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 역시 정부가 단계적인 도입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한 총리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미프진을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하자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는 없도록 설계하고 있다”며 “가장 보수적 방법으로 의사 진료를 거치고 단계별로 의사가 관찰하는 방식을 설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2년 간 원내조제 방안을 검토해 왔고 총리도 보수적 도입 원칙을 재확인한 만큼 이번 발표 역시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남은 쟁점은 ▲2년간 원내조제 시행 여부 ▲처방·조제 가능 의료기관의 범위 ▲의료진의 환자 관찰과 이상반응 관리 방식 ▲사용 가능한 임신 주수 ▲원외약국 조제 전환 조건 ▲관련 법령 정비 일정 등이 다.
원내조제 범위·환자 관찰 방식도 쟁점…“관리 공백 보완책이 핵심”
약사회는 그간 발표돼 왔던 방식대로 정부가 한시적 원내조제 방안을 공식화하더라도 원내조제 자체만을 놓고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지엽적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에서도 의약품 도입 초기 일정 기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관리한 사례가 있고 미프진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단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부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해 의사가 처방과 조제를 모두 담당하면 약사가 처방 내용을 검토하고 조제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는 이중 점검체계가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도입 이후 일정 기간 의료기관 내에서 관리하다 원외조제로 전환한 사례가 있고 일본은 현재도 의료기관 내 투약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2년간 원내조제 자체를 무리하게 쟁점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안전관리 정책은 일관돼야 한다”며 “원외처방을 하면 약국에서 약사가 처방과 투약의 적정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지만 원내에서 의사가 처방과 조제를 모두 하면 이런 이중 점검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원내조제 방안을 선택한다면 처방과 조제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프진 투약 이후 출혈이나 통증 등 환자 상태를 일정 시간 관찰해야 한다면 이를 수행할 인력과 공간,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갖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안전성을 이유로 원내조제를 추진한다면 어떤 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를 허용할 것인지도 함께 밝혀야 한다”며 “약사가 없는 의원에서도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산부인과와 환자 관찰·대응 여건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제한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를 일정 시간 관찰해야 한다면 그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까지 기준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단순히 원내조제로 정했다고 해서 안전관리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미프진의 원내조제를 의약분업 예외로 둘 것인지 여부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원내조제 기간 동안 처방과 조제, 투약, 이상반응이나 사용 결과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보고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처방과 투약, 사용보고 과정에서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들의 요구를 단순 원내조제에 반대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분업 예외로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안전관리상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 뒤 원외조제로 전환한다면 모든 약국에서 취급하게 할지, 별도의 교육과 시설 요건을 갖춘 약국으로 제한할지, 의료기관과 약국 간 환자관리 정보를 어떻게 연계할지도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 발표에서 이런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제시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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