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미프진 원내조제부터…임신 9주 이내 허용 미정"
- 강신국 기자
- 2026-09-11 10:33: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혜민 성평등정책과장 " '2년 원내 조제 후 2년 뒤 원외 조제' 방향으로 검토"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임신중단 약물(미프진) 도입 방안을 두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허용 기준 등으로 거론된 ‘임신 9주 이내’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주수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혜민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프진 도입 추진 현황과 관련해 "관계부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관련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제 방식에 대해 최 과장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 원내 조제 후 2년 뒤 원외 조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최종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약물 투약 허용 시기와 관련해 '임신 9주 이내로 논의되고 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부처 간 향후 회의 일정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 과장은 "계속 논의 중인 상황으로, 관계부처 회의 일정 등은 정해지는 대로 대변인실을 통해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임신중지약 '초기 2년 원내조제' 뇌관…의약분업 원칙 충돌
2026-09-10 11:58
-
'미프진' 허가 급물살…초기 원내조제→2년 뒤 외래처방 검토
2026-09-07 12:05
-
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2026-07-15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닥터나우, 마운자로·위고비 저가 공세…약업계 "시장 교란"
- 2복지부 "대체조제 내역 의사 통보 시스템화 할 것"
- 3약사회 "비대면 초진 7일 처방 상한, 건보 누수 막는 방파제"
- 4"소비자는 가격만 보지 않는다"…동네약국 생존 로드맵
- 5로수젯 특허 극복 잇따르는데…승소 제약 새 약가제도 '딜레마'
- 6외부 자본·면대 차단…창고형약국 규제법 4건 국회 심사대
- 7약사회, 20일 약 배송 저지 궐기대회 준비 속도
- 8오유경 "제넨셀 임상승인은 과학적 심사…특혜 없어"
- 9동화약품, 마케팅비 46% 줄였지만 OTC 매출 굳건
- 10기등재 1차 재평가 11월 사전열람...품목별 조정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