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약분업 원칙 무시 동아대병원 약국 개설 규탄"
- 김지은
- 2025-08-05 17: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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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병원 결자해지해야…불응 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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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5일 성명을 내어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에 약국이 운영되는 사실에 대해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해당 약국은 지난해 한약사가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인근 13개 약국이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1심 판결이 진행 중에 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은 환자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이중점검을 통해 환자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의료기관과 약국의 유착 관계 방지를 위한 상호 간 엄격한 분리 운영 원칙을 준수해왔고 이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행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 안전을 위한 의약분업 핵심 원칙인 약국과 의료기관이 공간적& 8228;기능적으로 독립돼야 한다는 원칙은 약사법뿐만 아니라 사법부 판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 예로 약사회는 창원 경상대병원 부속 건물의 약국개설 등록 취소 소송에서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둬야 한다는 판시를 제시했다.
약사회는 “이를 무시한 채 약국 개설을 허가한 행정청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며 사법적 판단 절차를 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개설이 용인된다면 약국은 사실상 자본에 종속돼 본연의 환자 보호 및 복약지도의 역할, 처방전 점검과 견제 역할을 상실하고 의료기관과 자본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동아대병원 재단이 결자해지에 나서길 바란다”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의약분업 원칙 수호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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